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채권자취소권]]과의 비교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제3자와 행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에 비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에 비하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본래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이 적다. 때문에 [[민법]]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비교적 제약이 적다. 대표적으로 제척기간이 없고, 소송 외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선후관계를 따지지 않는 것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비해 요건이 강화된 것은 이행기만 해당된다. 채권자대위권은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성립요건'''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fff '''채권자취소권'''}}}]] || || '''성질''' ||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 || 형성권과 청구권의 결합 || || '''행사''' || 재판상 및 재판 외에서 모두 행사가능 || 재판상으로만 행사가능 || || '''성립''' ||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선후여부는 묻지 않음 ||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형성되어 있어야 함[* 사해행위 이전에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다. ] || || '''이행기''' ||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함 ||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됨 || || '''무자력''' || 금전채권 :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함[br]특정채권 :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음 [*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관련성이 크거나 담보적 성격이 강한 일부 금전채권도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함 || || '''피보전채권''' || 금전채권 및 특정채권 || 금전채권 || || '''제3자의 소멸시효 원용''' || 불가능 || 가능 || || '''제척기간''' || 없음 ||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br]사해행위로부터 5년 이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