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요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①__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__ 채무자의 ④__권리를 행사__할 수 있다. 그러나 ③__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② 채권자는 ②__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__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크게 __[[채권자]](갑)로서의 요건__과 __[[채무자]](을)로서의 요건__이 나뉜다. *[[채권자]]로서의 요건 ① 피보전채권(A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피보전채권(A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할것. * [[채무자]]로서의 요건 ③ 피대위권리(B 채권)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 대위행사에 적합한 피대위권리가 존재할 것. ④ 채무자가 스스로 피대위권리(B 채권)를 실행하지 않을 것. 소송법적으로 ①, ②, ④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어 [[각하]] 판결이 선고된다. 반면,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③의 요건은 본안판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기각]] 판결이 선고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