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권자에게 보전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A채권에 해당한다. 민법은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는 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까지 넓게 인정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66다1334|66다1334판결]])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는 상관 없으나[* 반대로 [[채권자취소권]]에서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보전채권이 미확정되지 않고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채권자취소권]]에서는 피보전채권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예컨대,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해당 구상권이 명확히 확정되기 이전에 사해행위가 발생해도 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있다.] 보전되는 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으며,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필요도 없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이행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과 같은 부수적 의무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50014|2010다50014판결]]) 그리고 대위할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고 있지 않아도 무관하다. 즉, A 채권과 B 채권의 성립 선후는 따지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즉, [[변론주의]]의 예외.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탐지주의|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될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 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3234|2009다3234판결]]) 만약 피보전채권에 흠결이 존재한다면 지적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제136조(석명권ㆍ구문권 등)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피보전채권의 흠결이 인정된다면 소송은 [[각하]]된다.(당사자적격의 소멸)([[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37223|2008다37723판결]])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제3자 소송담당]][*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의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지니고 있는 소송을 말한다.]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피보전채권(A 채권)의 채무자(을)만이 주장할 수 있다. 시효이익을 받는 주체는 채무자(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제3채무자인 병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멸시효]]로서 항변할 수는 없는 것.([[https://casenote.kr/대법원/97다31472|97다31472판결]]) 다만, 제3채무자(병)는 피보전채권(A 채권)의 무효나 [[변제]]로 인한 소멸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3채무자(병)의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하게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55300|2013다55300판결]]) 또한 A채권의 종류는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을 가리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과 비교하자면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되는 채권은 금전채권만 해당된다는 차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