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보전채권 존부와의 관계 =====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갑)가 채무자(을)를 상대로 하여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병)는 그 청구권(A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18741|95다18741판결]]) 즉, A 채권 이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A 채권이 보전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만약 갑이 을에게 A 채권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다면 병은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즉, 아래와 같은 상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법원 : A 채권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병 : A 채권이 있긴 있나요? 다만,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승소받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 역시 무효라고 취급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228618|2017다228618판결]]) 예를 들어, 채권자인 갑과 채무자인 을이 재판상 [[화해]]를 하여 을이 토지를 갑에게 줘야 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토지의 인도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인도청구권(A 채권)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앞선 재판상 승소판결이 나왔더라도 제3채무자인 병이 피보전채권인 토지인도청구권(A 채권)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갑)가 패소했을 때에는, 당연히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은 [[각하]]된다. 피보전채권(A 채권)의 보전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갑이 병을 상대로 '을에게 B채권을 이행해'라고 명령을 해도 을은 갑에게 A채권을 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전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갑은 피대위권리(B 채권)의 보전이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피보전채권(A 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 있다. 반대로 채권자대위소송(갑과 병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피보전채권(A 채권)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이 때, 이 판결은 A 채권의 이행청구 소송(갑과 을 간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판례는 피보전채권(A 채권)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108095|2011다108095판결]]) 그 이유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은 채무자(을)에게도 영향을 미치나[* 다만, 이 때에도 채무자인 을은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송의 목적물인 피대위권리(B 채권)의 존재만 확인시켜줄뿐, 소송의 전제인 피보전채권(A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하판결이 났다고 해서, 갑이 을에게 A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갑과 을의 이행청구 소송에만 한정될뿐, 갑과 병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항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41349|2000다41349판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채권자대위권/판례]]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