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책임운영기관 (문단 편집) == 개요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 / Executive Agency)은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전담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1%85%EC%9E%84%EC%9A%B4%EC%98%81%EA%B8%B0%EA%B4%80%EC%9D%98%EC%84%A4%EC%B9%98%E3%86%8D%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020년 총액인건비 조정의 허용 범위가 9%로 상향되어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