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원 (문단 편집) === 청원권의 행사로서의 청원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에게 문서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 개념상 '민원'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는 공법학의 난제(?) 중 하나다... 대략적인 설명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4&ccfNo=1&cciNo=1&cnpClsNo=1|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홈페이지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가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