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대주교 (문단 편집) === 가톨릭 === || [[파일:Pope_Francis.jpg|width=100%]] || [[파일:external/nna-leb.gov.lb/1473173471_14690336111b5dadf886569b1676f4964d218bdd8b.jpg|width=100%]] || [[파일:image1asdas.jpg|width=100%]] || [[파일:external/www.santegidio.org/Joseph-Younan-thumb-275x409.jpg|width=100%]] || || [[교황]]([[사도좌]]) ||||<-3>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 || [[가톨릭]] || [[마론파]] ||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멜키드 그리스 가톨릭의 예루살렘 총대주교와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를 겸임. 본산은 안티오키아] || [[시리아 가톨릭]] || || [[교황]]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 || 베카라 보우트로스 라이 || 요셉 압시 || 이냐시오 요셉 3세 요난 || || [[파일:05-1696148664.jpg |width=100%]] || [[파일:external/saltandlighttv.org/witness-patriarch-ibrahim-isaac-sidrak-560x315.jpg|width=100%]] || [[파일:external/www.aina.org/20140426124030.jpg|width=100%]] || [[파일:/pds/201006/11/70/e0019270_4c11f47344dd6.jpg|width=100%]] || || [[예루살렘 총대주교]] ||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 바그다드 총대주교 || 킬리키아 총대주교 || || [[라틴 총대주교]] || [[콥트 가톨릭]] || [[칼데아 가톨릭]] || [[아르메니아 가톨릭]] || ||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 이브라힘 이사악 시드락 || 루이스 라파엘 1세 사코 || 그레고리오 베드로 20세 || >[동방교회교령] 3. 동서의 이러한 개별 교회들은 비록 예법이 다를지라도, 이를테면 전례와 교회 규범과 영적 유산이 어느 정도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교황의 사목적 통치에 맡겨져 있다. 교황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을 지닌 복된 베드로를 계승하였다. 개별 교회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니므로, '''어떠한 교회도 그 예법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앞설 수 없고,'''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지니며, 교황의 지도 아래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여야(마르 16,15 참조) 할 같은 의무를 지닌다. >---- > [동방교회교령] 9.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동방 교회의 총대주교들은 특별한 명예를 지니며 아버지와 수장으로서 자기 총대교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각 교회의 옛 전통과 세계 공의회들의 교령에 따라, 총대주교들의 권리와 특전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현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야 하겠지만, 이 권리와 특전은 동서의 교회가 일치되어 있던 때에 널리 누렸던 것이다. >'''총대주교들은 자기 교회회의와 더불어 최고 권위를 이루고 총대교구의 모든 문제를 다루며, 총대교구 지역 안에서 자기 예법의 새로운 교구를 설립하고 주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교황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는 유지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中 라틴 예법 하의 총대주교들은 명예직의 개념이지만,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들은 고유한 예법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누리는 자리이다. 단순히 전례의 차이만을 넘어, 사제들의 독신 여부 등 개별 교회들의 규범에 대해 자치권을 지닌다. 물론 교황의 수위권을 비롯하여 교리에서는 라틴 예법의 교회들과 그 어떤 차이도 지니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교회규범이나 교리나 그게 그거 같을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 한편, 2006년을 시작으로 교황청 연감{{{-2 (Annuario Pontificio)}}}에서는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교황에 대한 "서방의 총대주교" 명칭 폐지에 관한 공지 > >2006년 「교황청 연감」에는 교황의 명칭을 열거할 때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이 빠져 있다.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었고 요구되었다. >총대주교의 명칭에 관한 복잡한 역사적 문제를 모든 면에서 고려하는 요구 없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와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 확정된 옛 동방 교회의 총대주교직들이 상당히 명백히 한정된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로마 주교좌의 영역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방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527-565년)의 제국 교회적 제도 환경에서 네 개의 동방 총대주교직(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이외에 교황은 서방의 총대주교로 이해되었다. 반대로 로마는 베드로가 세운 세 개의 주교좌(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의 사상을 선호하였다.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869-70년)와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년)와 피렌체 공의회(1439년)는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교황을 당시 다섯 총대주교의 첫째로 거명하였다. >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은 642년 교황 테오도로 1세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그 결과 그 명칭은 아주 조금 반복되어 나왔을 뿐 명백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 그 명칭은 16세기와 17세기 교황의 칭호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융성한 시기를 맞이하였다. 「교황청 연감」에 그 명칭은 1863년에 처음 나타났다. > >현재 "서방"이란 개념의 의미는 서유럽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미치는 문화적인 연관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 그토록 이 개념은 다른 문화적인 연관 관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서방"이라는 개념의 이 의미는 교회 영토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총대주교직에 속하는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서방"이라는 개념에 교회법적인 언어 관용에 사용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면, 라틴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이 라틴 교회에 대한 교황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할 것이고, 라틴 교회에 대한 교황의 특별한 재치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처음부터 별로 명백하지 않았던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시대에 뒤져 버렸고, 실행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명칭을 계속해서 이용하기를 고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라틴 교회를 위해서 주교회의와 국제 주교회의의 형태로 오늘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회법적인 질서를 찾았기 때문이다. > >"서방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중지하더라도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장엄하게 선언한 옛 총대주교좌 교회들의 승인에 고칠 것은 없다(교회헌장 23항). 이러한 폐지는 그것이 새로운 요구를 암시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언급한 명칭을 포기한다는 것은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실제주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요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기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교황에 대한 "서방의 총대주교" 명칭 폐지에 관한 공지, 2006년 3월 22일[* 본문 출처: [[https://www.catholicbook.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7237|하인리히 덴칭거, 『신경,신앙과 도덕에 관란 규정·선언 편람』 44판(번역: 덴칭거 책임번역위원회)]] 제5106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