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문단 편집) == 개요 ==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따위를 모두 더한 부채 상환 비율이어서 대출 심사 시 총부채 상환 비율([[DTI]])로 심사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출처 [[https://opendict.korean.go.kr/m/dicInfo?sense_no=1383418&viewType=confirm]]] [[LTV]], [[DTI]], [[DSR]]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정책이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는 담보자산([[동산]], [[부동산]])[* 보통 부동산을 많이 따진다.]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LTV 등 기존의 규제와는 다르게 담보물(집)보다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DSR 43퍼센트를 적정으로 두고 대출 해주고 있다.[[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0022007 |출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DSR =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이때 DSR 40까지면 적정,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자 내기도 어려운 위험 차주(借主)다.[[https://www.investopedia.com/terms/t/totaldebtserviceratio.asp|Investopedia]] 출처에서는 DSR을 Total Debt Service Ratio로 표기하며 주택 구입시 향후 내야 할 부동산 세금도 계산식에 있다. (출처에 따르면 세금을 포함한 TDS 36% 초과 시 대출이 어려워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