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혜영 (문단 편집) === 부정수급 의혹 === 2020년 2월 24일 사회복지업계등에 따르면 최혜영 교수는 2011년 장애인 럭비선수 정낙현 씨와 결혼하였으나 지난해에야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지난 8년간 남편 정낙현 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분류돼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최중증 독거 장애인'으로 분류돼 지자체로부터 초과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http://news1.kr/articles/?3852235|#]] 최혜영 부부가 이렇게 받은 금액은 무려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최 교수 측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부정수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부부 모두 장애등급 1급이고, 결혼 전 두 명 모두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었다면 '최중증 취약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원칙일 뿐,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결혼 이후 생활 환경이 바뀌면 활동지원등급도 새롭게 산정받는데, 여기서 등급이 재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신체적 어려움에는 변함이 없지만, 생활 환경은 바뀐다"며 "활동지원등급은 생활환경까지 감안해서 결정되므로 (최 교수가)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862|#]] 이후 2020년 3월 16일 KBS 보도에서 취재 결과 최혜영이 지원금을 상당액 더 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804071|#]] 먼저 최혜영은 2011년 장애인 럭비 선수 남편과 결혼해 함께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2019년에 해서 기초생활비 3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최혜영은 결혼 전 남편의 빚을 떠안을까 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최혜영과 남편이 각자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아왔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취약가구로 분류돼 지원금이 줄어 신고를 안 했다는 의혹이다. 최혜영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중증장애인일 때는 추가 지원이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원액이 같아진 건 2013년 2월부터로 이전까지는 1인 가구가 8배를 더 받았다. 결국 2011년 결혼한 최혜영은 15개월 동안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금을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KBS는 최혜영에게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하며, 구로구청은 2020년 3월 초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