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하부 조직으로. 본부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1동 6층에 있다. 보통 출입국관리청처럼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내무부]] 산하에 있거나, [[공안]] 담당 부서를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16년 만에 청 승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추진된다고 한다. 청으로 승격될 경우 해당 항목의 이름도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25165957141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