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하 (문단 편집) === 의의 ===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신청권에 기초한 신청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는 임의로 취하할 수 있지만, 소의 취하에는 몇가지 예외 내지 제약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