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하 (문단 편집) === 상소 취하와의 구분 === 소취하와 달리 상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제1심에서 일부승소한 원고가 자신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소'를 취하하면 소제기 자체가 없던 일로 되는 반면 다시 소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재소 금지]]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