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칠궁 (문단 편집) == 상세 == 1725년([[영조]] 1년),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 숙빈묘(淑嬪廟)를 건립했다. 이후 숙빈 최씨의 지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영조 20년(1744)에는 숙빈묘에서 육상묘(毓祥廟)가 됐고 1753년(영조 29년)에는 묘는 소령묘(昭寧墓)에서 소령원(昭寧園)으로, 사당은 육상묘에서 육상궁(毓祥宮)으로 승격됐다. 지금의 칠궁을 구성하는 후궁의 사당들은 원래 한성 곳곳에 흩어져 각각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나 1870년([[고종(대한제국)|고종]] 7년)에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인빈 김씨]]의 저경궁(儲慶宮), [[화빈 윤씨]]의 경수궁(慶壽宮)에 있던 신주를 [[수빈 박씨]]의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기고 [[희빈 장씨]]의 대빈궁(大嬪宮), [[정빈 이씨]]의 연호궁(延祜宮), [[영빈 이씨]]의 선희궁(宣禧宮), [[의빈 성씨]]의 의빈궁(宜嬪宮)에 있던 신주는 육상궁으로 옮겨 함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1878년(고종 15년)에 육상궁에 큰 화재가 나 건물 123칸이 소실됐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 규모를 축소하여 67칸으로 복원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881년에 육상궁에 또 화재가 났는데 이번에는 신주가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 1908년([[융희]] 2년)에 향사이정(享祀釐正)의 칙령이 내려지면서 나라의 제사 제도가 통폐합되는데 이때 흩어져 있던 후궁들의 신주들을 육상궁에 모두 모아 제사를 하기로 하고 폐궁(廢宮)들은 국유화했다. 이때 경수궁과 의빈궁은 합치지 않고 매안(埋安)[* 신주를 묘에 묻는 일]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육상궁을 중심으로 경우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까지 6개의 궁이 모이게 됐다. 이후 1929년에 [[순헌황귀비]]의 덕안궁(德安宮)이 추가로 육상궁에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7개의 궁이 모였고 이때부터 칠궁(七宮)이라 불리게 됐다. 이 덕안궁은 지금의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경성부]]가 강연이나 공연 등 위락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부민관(府民館)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했다. 이름은 칠궁이지만 실제로 신주가 모셔진 건물은 다섯 채이며 냉천정(冷泉亭)을 가운데에 두고 동, 서 권역으로 나뉜다. 동쪽에는 연호궁(육상궁)이 있는데 하나의 건물을 좌(육상궁), 우(연호궁)로 나눠 쓰고 있다.[* 연호궁 현판이 앞에 나와있고 육상묘라는 현판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 서쪽에는 저경궁, 대빈궁, 경우궁(선희궁)이 한 줄로 나란히 있는데 경우궁 건물을 좌(선희궁), 우(경우궁)로 나눠 쓰고 있다. 덕안궁은 이들 앞에 별도로 있다. 칠궁은 원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었으나 청와대 영빈관과 담을 하나 두고 붙어 있을 정도로 청와대와 가깝기 때문에 [[1968년]] [[1.21 사태|김신조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청와대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이후 무려 33년만인 2001년 11월에서야 다시 일반인에게 개방됐으나 관람이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나마도 3주 전에 예약을 해야 했으며, 신분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해진 코스로만 이동해 갈 수 있었다. 이후 2018년 6월부터 시험 개방에 들어가 예약만 하면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칠궁만 단독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됐고, 2019년 1월부터는 매일 7회에 걸쳐 시간제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마침내 청와대가 일반인에게도 개방됨에 따라 함께 완전히 개방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