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칠궁 (문단 편집) == 칠궁에서 폐지된 궁 == || '''사당[*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제물등록》 상세내용, "儲慶宮(원종의 생모 仁嬪金氏 사당), 毓祥宮(영조의 생모 淑嬪崔氏 사당), 宣禧宮(사도세자의 생모 暎嬪李氏 사당), 宜嬪宮(정조 후궁 昭容成氏 사당), 延祐宮(효장세자 모 靖嬪李氏 사당)……元嬪廟(정조 첫째 후궁 洪國榮 누이 사당)"] / 궁호[* 《대한예전》 권3, "各宮廟 儲慶宮奉 仁嬪金氏 毓祥宮奉 淑嬪崔氏 大嬪宮奉 禧嬪張氏 延祐官奉 靖嬪李氏 景祐宮奉 綏嬪朴氏 宜嬪宮奉 宜嬪成氏"] ''' || '''후궁''' || '''출생''' || '''사망''' || '''격상''' || '''칠궁 폐궁''' || '''남편''' || '''아들''' || || 의빈궁[br](宜嬪宮) || [[의빈 성씨|의빈 성씨[br](宜嬪 成氏)]] ||1753.08.06.[br]{{{-3 (영조29.07.08.)}}} ||1786.11.04.[br]{{{-3 (정조10.09.14.)}}} || 1787.02.27.[br]{{{-3 (정조11.01.10.)}}} || 1908.07.23.[br]{{{-3 (융희 02.07.23.)}}} || [[정조(조선)|정조]] || [[문효세자]] || [[정조(조선)|정조]]가 [[의빈 성씨]] 사후에 [[궁호]]를 내린 기록은 전무하다. 하지만 1786년(정조 10)에 묘(廟)·묘(墓)가 아닌 궁(宮)·묘(墓)의 제향을 [[선희궁]]([[영빈 이씨]])에 준하여 거행했다.[*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11월 18일(무자) 4번째 기사] 1787년(정조 11)에는 [[정조(조선)|정조]]가 처음으로 [[의빈 성씨]]의 사당을 의빈궁(宜嬪宮)이라 했고[* 《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1월 10일(기묘) 2번째 기사, “문희묘를 의빈묘 근처로 복지하고 사당터를 의빈궁 서쪽 담장 밖으로 정하다.”] 당시 유우량(劉佑良)은 의빈궁 고직(庫直)을 맡고 있었다.[*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황해도장토문적》 제 58책(황해도 장련군(은율군) 소재 장토 경우궁 제출도서문적) - 건륭52년 정미 9월 초1일 의빈궁 고직 유우량 전명문, “1787년에 작성된 〈58-071〉의 경우 수취자가 의빈궁 고직 유우량(宜嬪宮 庫直 劉佑良)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문희묘영건청등록》 등에서 의빈묘(宜嬪廟)와 의빈궁(宜嬪宮)을 혼용했지만 1786년(정조 10)부터 의빈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듯하다. 1787년(정조 11)에 의빈궁의 치제(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지내주는 제사)를 해궁(該宮)이 담당했는데[* 《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9월 13일(정축) 2번째 기사] 해궁은 다른 궁방(宮房)과는 특별했고 보통 해궁보다 해조(該曹)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실록》 정조 20년 5월 8일 임자 2번째 기사] 1797년(정조 21) 2월부터 작성한 《제물등록》에는 [[숙빈 최씨|육상궁]](毓祥宮), [[영빈 이씨|선희궁]](宣禧宮), [[의빈 성씨|의빈궁]](宜嬪宮)을 삼궁(三宮)으로 하여 동일한 격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디지털장서각 《제물등록》 1책, “毓祥宮 宣禧宮 宜嬪宮 名日祭 酌獻禮 同”] 1799년(정조 23)에 완성한 《사전사례편고》에는 [[인빈 김씨|저경궁]](儲慶宮), [[희빈 장씨|대빈궁]](大嬪宮), [[숙빈 최씨|육상궁]](毓祥宮), [[정빈 이씨|연호궁]](延祜宮), [[영빈 이씨|선희궁]](宣禧宮), [[의빈 성씨|의빈궁]](宜嬪宮)의 제사에 대해 적혀있다.[* 장서각기록유산DB 《사전사례편고 전(祀典事例便考 全)》 “祭燭……德興宮 大嬪墓廟……儲慶宮園 毓祥宮園 延祜宮園 宣禧宮 宜嬪宮…….] 1808년(순조 8)에 찬진한 《만기요람》, 1865년(고종 2)에 편찬한 《[[대전회통]]》, 1867년(고종 4)에 반포한 《육전조례》 등에도 의빈궁(宜嬪宮)이 기록됐다. 따라서 의빈 성씨는 1787년(정조 11)에 빈호 의빈(宜嬪)으로 하여 사당을 의빈궁(宜嬪宮)으로 정하고 1797년(정조 21) ~ 1799년(정조 23)에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1873년(고종 10)에 개편된 《태상지》의 〈궁(宮)〉 절목에는 저경궁(儲慶宮), 대빈궁(大嬪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경우궁(景祐宮), 선희궁(宣禧宮), 의빈궁(宜嬪宮)이 있었다.[* 《태상지》 3책, “宮 儲慶宮 仁嬪金氏 元宗私親, 毓祥宮 淑嬪崔氏 永宗私親, 景祐宮 綏嬪朴氏 純宗私親…大嬪宮 禧嬪張氏 景宗私親, 延祜宮 靖嬪李氏 眞宗私親, 宣禧宮 暎嬪李氏 莊獻私親, 宜嬪宮 宜嬪成氏 文孝私親”] 1898년(광무2)에 《향수조사책》에서 이 궁(宮)을 칠궁(七宮)으로 지칭했다.[* 《향수조사책(享需調査冊)》 8책, 〈칠궁이묘(七宮二廟)〉 “儲慶宮 毓祥宮 延祜宮 景祐宮 永昭廟 文禧廟 大嬪宮 宣禧宮 宜嬪宮”]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봉안한 신위는 육상궁 안에 각별히 신주의 방을 만들어 합사하고, 폐궁(廢宮)의 경우 연호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승정원일기》 순종 2년 (1908년,융희) 6월 25일(기묘, 양력 7월 23일 목요일) 7번째 기사] 그러나 1908년(융희 2)에 제사 제도가 개정되어서 의빈궁은 칠궁에서 폐궁됐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 장서각기록유산DB 《향비규정》 4책, 융희 2년(1908) 9월 7일 입안] 의빈궁은 [[의소세자]]와 [[문효세자]]의 무덤인 의령원과 효창원의 예법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