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이로프랙틱 (문단 편집) == [[미국]]/[[캐나다]]에서 == 카이로프랙틱은 [[대체의학]]의 하나로서 학사 취득 후 3~4년제 카이로프랙틱 대학원 교육을 이수한 뒤 Doctor[*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박사학위인 Ph.D의 D도 Doctor이다. 이 경우는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의 박사학위를 의미.] of Chiropractic, DC 학위를 받는다. 총 교육기간은 8년. 미국/캐나다 포함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의료 시스템에 포함되었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규정된 협회의 면허시험을 통해서 면허증을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정립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제1차 의료로 분류되어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캐나다에서는 일부 주에 한정하여 주정부 의료보험[* 미국은 100% 전국민 사설의료보험 시스템(오바마 케어)이고, 캐나다는 100% 전국민 주정부 의료보험 시스템이다. 캐나다의 전국민 주정부 의료보험 시스템 +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Health Benefit까지의 혜택이 미국의 전국민 사설의료보험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정부 의료보험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들어주는 Health Benefit에 포함되어있다] 공인받은 카이로프랙틱 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정형외과를 가듯이, 미국/캐나다에서는 카이로프랙터를 찾아가는 추가적인 선택권이 있다.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면 General Physician(GP)과 상담한 후 그에 맞는 전문의를 만날지, 곧바로 카이로프랙터를 만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카이로프랙터의 진료범위는 미국이 각 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카이로프랙터는 의약품의 처방과 수술이 불가능하다.[[https://www.webmd.com/pain-management/osteopathic-versus-md-chiropractor|M.D와의 비교]] 다만 [[오리건]]등 일부 주에서는 카이로프랙터가 처방전을 처방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추가적인 면허를 받을 경우 부분적인 수술(minor surgery)를 할 수 있다.[[https://oregon.public.law/rules/oar_811-015-0030|관련 법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