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풀 (문단 편집) == 현행법 == 한국법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2018년 8월 14일 현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 대상이다(같은 법 제90조 제8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 '''출퇴근 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앱에서 만난 동승자의 출퇴근 여부를 묻지 않고 카풀을 태워준 운전자가 50만 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4051068|있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