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레인 (문단 편집) == 기타 == * 크레인을 조종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중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한 뒤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중기운전기능사만 소지하거나 기중기운전기능사와 1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동 방식에 따라 [[굴착기]]처럼 차륜식과 궤도식, 고정식으로 나뉘며 붐의 작동 방식에 따라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나뉜다. 그래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실기시험도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나뉜다. * 트럭의 적재함을 탈거하고 크레인 장비를 설치해서 빠른 이동이 용이한 레커 크레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레커 크레인은 운전석과 조종석이 별개로 분리되어서 작업과 이동을 병행하기 어렵다. * Crane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루미를 의미한다. 긴 크레인이 두루미의 머리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도리어 두루미랑 철자가 같다는 데에서 혼동을 불러와 Crain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국가를 불문하고 흔하다. * 최초의 크레인은 B.C. 6세기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발명되었고 로마 제국과 중세 유럽에서도 점점 더 개량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 크레인의 톤수는 2.5톤부터 1,200톤까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크레인의 톤수는 차량의 무게가 아닌 크레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제한하중을 의미한다. 제한하중은 크레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으로 실용적인 의미보다는 크레인의 성능을 표기하는 지표에 가깝다. * 도로 위의 크레인은 승용차와 준중형버스, 준중형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에게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준대형버스와 대형 트럭에게도 매우 위협적이다. 크레인이 차량과 충돌하면 튀어나온 붐대가 차량을 관통하며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 속도가 느려서 일반도로에서만 주행하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하기도 한다. [[분류:건설기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