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탐오조사국 (문단 편집) == 상세 == [[싱가포르 경찰청]] 수사국이 대부분 중요 형사 사건을, 각 지역 경찰국의 수사과가 일반 형사사건을 맡는다면 이 기구는 오로지 공직자와 사기업의 부정부패 및 횡령 행위, 주가조작 행위, 사문서/공문서 위조 등을 수사한다. 국장은 총리가 임명하고,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국장의 명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탐오조사국의 조사대상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관련된 민간인까지 광범위하다. 프로축구 등의 [[승부조작]]이나 주가조작,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위, 민간기업의 횡령 등 민간에서의 부정사건 또한 수사 영역이다. 수사의 권한이 커서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이 제정 이후엔 부패로 축적한 재산을 압류동결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뇌물수수를 하지 않았어도 행위가 중대하면 처벌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범죄자의 형벌과 재산상 이득을 뇌물액 그대로 몰수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