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평백화점 (문단 편집) === [[블랙기업]] === 2019년 2월 22일, 한국섬유신문에 이 백화점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05|기사]] 입점 업체들에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태평백화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강매하고 명절이 끝난 후 백화점 메인 포스가 아닌 경리팀 별도의 카드기에서 결제하도록 했다. 태평백화점의 상품권은 제휴 업체가 전혀 없는데, 이런 물건을 강매했다면 직원에게라도 회사 상품권을 강매해서라도 매출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 두번만 이런게 아니라 '''매년 명절마다''' 이래왔다고 한다. 직원들의 급여 또한 형편없기 짝이 없어서, 100여명이 넘는 본사 직원 중 40여명이 넘는 직원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받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근속자들도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심지어 최근 입사한 사원의 월급이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월급보다 많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한 '''상품을 적재할 창고가 없어''' 흡연실에 화재 위험이 있음에도 담배꽁초와 상품 박스가 함께 비치돼있는 사진을 보면 대규모 상가 화재에 취약하다. 관할 기관에서 단속을 나와도, 물건을 보관할 창고시설이 없다보니 소방 점검 고지가 나오면 급하게 잠시 치우고 다시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점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건물주 몫임에도 이를 입점 매장에 전가해서 나눠 내게 하고 이 돈을 영수증 처리도 없이 단순 경리팀 출납을 통해 현금만 받아왔다. 매장 매니저와 종업원을 해고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도 폭로되었다. 한 매장에서 시작된 외상거래를 빌미로 백화점 측에서 부당거래로 유통 거래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빌미를 잡아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협력 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브랜드 본사에 공문으로 통보했는데, 브랜드 본사는 사실 관계 확인 후 해고 조치할 정도의 큰 특이사항이 없어 매니저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회신했지만 그 층 플로어 팀장에게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2달 간 감봉 조치까지 취하며 지속적으로 해당 매니저를 해고하라는 압력을 가해 해당 매니저와 판매사원은 결국 해고처리 되었다고 한다. 매장 내 매니저 및 직원은 백화점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는 해고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해고 압력을 넣은 것이다. 그리고 연루된 몇몇 브랜드들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사전에 서면 통보나 상호 협의 없이 부당하게 판매 수수료율을 높였다. 이전에도 '''“매장 빼버린다” “마진 올린다” “우리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업체들이 줄을 섰다”, “직원 해고 안하면 매장철수 공문 띄우겠다”'''는 식의 협박과 [[갑질]]을 수시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된 매장은 재계약 공문조차 갱신을 안하거나 계약서 자체가 없는 곳도 많았다. 이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쾌적하지 않은 쇼핑 환경 등 태평백화점의 어두운 단면을 폭로했다. 매장 [[CCTV]]가 고장나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거나, 직원 휴게실과 구내식당의 시설이 창고보다도 열악해서 직원들이 쉴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던가, 위생 상태도 열악하기 짝이 없어 [[쥐]]와 [[바퀴벌레]]가 매장 곳곳에서 출몰한다던가, 신규 입점 업체에게 매장 수리비를 전가한다던가, 상층부 직원들끼리 서로 [[카르텔]][[그들만의 리그|을 형성해서]] [[닫힌 사회|회사 내에서]] [[무소불위|그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다던가]] 하는 등등. 이 기사를 실은 한국섬유신문은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전문 신문사인 만큼 해당 업종 종사자 혹은 종사 경험자가 아니라면 거의 구독할 일이 없어 구독자들이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렇게 보면 마케팅에 극도로 소홀했던 것도 이해가 가는데,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거의 1990년대 내지 잘해봐야 2000년대 초중반에 구축해 놓은 디자인에서 거의 멈춘 채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만 그때그때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수준인데다가 다른 백화점과 달리 상품권을 외부에서는 전혀 쓰지 못하는 극한의 폐쇄성을 보인 것 역시 이러한 안이해진 임직원들의 방만한 경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특약과 임대차, 직매입계약서를 분석해 불공정 조항의 건수 및 내용을 발표했을 때에도 태평백화점은 25개로 다른 쟁쟁한 백화점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었고[[https://www.nocutnews.co.kr/news/4558623|기사]],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전국구 대형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을 제외하면 태평백화점을 유일한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31789|기사]] 게다가 이미 개점 초창기였던 1990년대에 지나치게 잦은 내부 구조 변경 및 안전대책 미흡 등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0180028912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10-18&officeId=00028&pageNo=21&printNo=2370&publishType=00010|기사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0400289120001&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10-04&officeId=00028&pageNo=20&printNo=2691&publishType=00010|기사2]]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1000289122003&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10-10&officeId=00028&pageNo=22&printNo=2696&publishType=00010|기사3]] 2019년 10월 11일에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31|같은 신문에서 보도한 후속 보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근처에서 상품 박스가 적치돼서 문제가 됐던 흡연 공간의 휴지통을 치우고 상품권 강매 관행도 중단하는 등 일부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방화구역 내 물건 적재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사유나 사전 통보도 없이 연봉이 감액돼서 이 문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태평백화점을 고발한 직원들도 여럿 있었고, 최근에는 고객 상담실까지 폐쇄했다. 여기에 백화점 측에서 매장 매니저와 판매사원에 대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고시키는 관행도 여전했던데다가, 태평백화점 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적반하장|내부고발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9년 9월 30일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처분]]하는 일까지 있었다.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17|인터뷰]] 이 백화점의 실태를 알린 한국섬유신문 측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포스트]]에 올라온 관련 포스트. 같이 참조하면 좋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452569&memberNo=46444540|해당 포스트]][[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624452&memberNo=43209292&searchKeyword=%ED%83%9C%ED%8F%89%EB%B0%B1%ED%99%94%EC%A0%90&searchRank=1|다른 포스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