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해역 (문단 편집) == 상세 == [[1961년]] [[1월 1일]]부터 '''통제부역'''[* 진해 해군기지의 옛 명칭이다.]으로 영업이 개시되었고 [[1986년]] [[4월 21일]]부터 현재의 통해역으로 개칭되었다. [[대한민국]]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내부에 있어서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 [[진해 군항제]] 때는 해당 기간 동안에만 이 역 앞으로 지나가는 [[벚나무]]길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간인이 역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여전히 통제된다. 인터넷에 올라온 통해역 사진의 경우 따로 촬영 허가를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2008년]]에는 아예 지상파 TV에서 대놓고 [[드라마]] 배경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시설이 시설이니 만큼 당연히 사전에 군 당국의 허가를 받고 촬영을 했을 것이다.] 그 결과물이 [[온에어]]. 민간인이 이 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군항제 기간의 경우 너도나도 통해역 사진을 찍으려고 아우성들인지라 최근에는 군 당국에서 역 내부로의 접근은 불허하는 대신 역 앞에서 사진 촬영만 허용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일부 접근을 허용했다! 물론, 이 경우도 군 관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사전에 촬영을 허가받고 촬영해야 한다. 한동안 통해역 인근 해군 부지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위한 [[통근열차(한국의 열차등급)|통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는데, 군 전용 열차는 아니지만 통해역 진입 전에 외부자는 전부 하차시켰다. 2006년 11월 1일부로 통근열차를 포함 여객 영업을 완전히 중단, 그 후로는 [[해군사관학교]] 입학 및 졸업식 참석[* [[괴동역]] → 통해역 무궁화호 같은 운행계통도 나온다.] 등의 이유로 진기사 내로 진입하는 임시열차와 [[진해 군항제]] [[관광열차]]만 운행한다. 특히 2008년에는 딱 2번만 열차가 들어왔고, 2009년에는 11번 운행했다. 이곳으로 임시편삼아 들어오던 PP동차가 선로 노후화 때문에 탈선한 적도 있다. 한 때 마산역에서 통해역까지 직업군인(장교, 부사관)과 군무원들을 위한 3~4량짜리 [[https://blog.naver.com/challenger37/10050142401|통근열차]]를 운행했었고 폐선 직전 2년 정도는 만성적자로 유지가 어려우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는 요지의 공문이 철도청에서 해군기지사령부로 오기도 했었다. 2006년 11월 1일에 수요 감소로 여객 취급이 중지되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98043&cid=55631&categoryId=55631|출처]] 사실 군사시설이라는 특이성 외에는 진짜 별 것 없는 [[간이역]] 승강장에 가깝다. 이미 이 역의 존재를 알고 있는 철덕이 아닌 이상[* 다만 창원 사람들은 그 옛날 마산역, 창원역, 진해역에서 진해선 열차시각표를 보다가 통해역의 존재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진해역은 알겠는데 통해역이 대체 어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일부 연세많은 어르신들이라면 통제부역이라 말하면 그때서야 알아듣긴 한다. 그 이유는 진해기지사령부의 전신인 제7기지전단이 1986년 2월 1일 부로 군수사령부와 제7기지전단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통제부로 불렸던데다, 이후에도 진해기지사령부를 관습적으로 통제부로 부르는 게 굳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군에 입대하여 진기사를 처음 갔을 때 왜 여기에 철도역이 있지? 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말 그대로, 해군이 기차를 진기사 부지 내로 끌고 올 일이 있을 때만 쓰이는 곳이라, 1년에 한 번도 안 쓰일 수도 수백 번 쓰일 수도 있다. 선로가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군부대 특성상 전시에 인원 및 물자이동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역 이후의 선로는 도중에 끊기며 인근 물류창고에 인입선 흔적이 남아있다. 단, [[진해 군항제]] 기간에도 민간인의 출입은 제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