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투기지역 (문단 편집) == 상세 == [[2003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보통 [[국토교통부]] 관련인 것과 달리 이 녀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쪽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각 경제부처 차관이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지만, '''사실상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수기]]'''일 뿐이다. [[투기과열지구]]랑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명칭이다. [[조정대상지역]]과도 그 정의가 다르다. 하지만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 지역은 100%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봐도 되며, 각각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라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