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편입 (문단 편집) == 개요 == 특별편입(特別編入)이란 특정 대학이 [[부실대학|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되거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여러번 반복해서 선정이 되는 등의 사유로 [[폐교]]를 하게 될 때,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출학]]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학교에 [[편입학]]시키는 조치를 의미한다. 초중고등학교는 폐교되면 전학을 가면 되지만 대학은 학교를 옮기는 것도 입시를 거쳐야 하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 입시가 엄연히 존재하던 시절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사비리나 운영부실로 폐교되었을때 특별편입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에 비리로 폐교된 서울의 사립 경일고등학교.(현재의 공립 경일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교다.)] 사실 특별편입은 받아주는 학교 입장에서는 정원 외 추가선발이나 마찬가지라 사실상 추가적인 등록금 수익을 확보하는 셈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 일부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중국 유학생들까지 정원 외라고 마구 받는 대학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선교청대학교]]의 사례처럼 주변 대학들 중 일부가 학력수준의 격차가 크다며 [[대한민국 교육부]]의 특별편입 요구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544|#]]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학교의 학력 격차가 클 경우 특별편입을 시행하더라도 별도의 편입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특별편입이 거절되는 일종의 자격 시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