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공성사 (문단 편집) == 지금은 금지된 합동판공성사(일괄 사죄) == >① 먼저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 >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 > 1.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가 개별 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 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범에 요구되는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교구장 주교는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 >---- >『교회법』 961조 [[서울대교구]] 등의 신자 수가 특히 많은 몇몇 대도시 성당에서는, 성탄/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여러 차례 판공성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이를 챙기지 못한 신자들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따로 날을 잡아 1~2회 정도의 일괄 사죄를 위한 '''합동판공성사'''를 드렸던 적이 있'''었'''다. 판공성사를 드리길 희망하는 신자들을 성전에 모아 참회의 기도예식을 거친 후, 하느님 앞으로 '죄를 고백하는 편지'를 각자 적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 등으로 합동보속을 갖고, 신자들이 이름/세례명을 적은 봉투에 편지를 넣어 제출하면 신부가 (편지를 개봉하지 않은 채) 해당 신자가 판공성사를 드린 것으로 전산처리한 후 조용한 곳에서 한꺼번에 불태우는 식이다. 합동판공성사에는 그 밖에도 다른 형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합동고해성사(일괄 사죄)는 위에 인용한 교회법 제961조 ①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물론 교회법 제961조 ①항 1호와 2호에 일괄 사죄를 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전시에 작전 투입되기 직전 장병들에게 일일이 고해성사를 줄 수 없는 상황 정도로 죽을 위험에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교회법 제961조 ①항 2호에도 아예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 ②항의 언급처럼 오직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따라서 2010년대까지 한국 천주교에서 행해졌던 합동판공성사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다. 합동판공성사의 문화는 사라졌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보속만큼은 합동 보속을 정해주는 곳이 많다. 대체적으로 주모경이나 [[묵주기도]] 등 특정 기도를 바치게 하거나 대림 시기나 사순 시기에 본당마다 열리는 특강에 참석하게 하거나 성당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실천하게 하거나 성주간 전례 참석 등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신자 자신이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하게끔 한다. 참고: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22505|교회법과 신앙생활 (17) 일괄사죄]], 가톨릭신문, 2019년 11월 24일. 코로나 시국에 2020년 하반기 미사가 잠시 재개되었을때 교회 차원에서 특별히 일괄 사죄를 주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