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팔촌 (문단 편집) == 금혼 문제 == 왜 8촌이 [[근친혼]][* 단, 예외규정으로 포태, 즉 아이를 가진 근친혼 부부는 민법 제820조에 의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무효인 경우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의 범위인가 하면, [[유교]] 문화에서 친척이 사망했을 때 상복을 입는 복상의 범위가 같은 고조부를 조상으로 두는 친척 집단인 '동고조8촌'이었기 때문.[* 증조가 같으면 6촌이다.] 이를 유복친(有服親)이라고 해서 가장 좁은 친족집단의 범위로 봤다. 다만 유교에서의 유복친은 부계 중심이라 부계만 쳤지만, 현행 민법상 금혼 범위는 '''무복친[* 즉, 같은 고조할아버지인 친척이 아닌 더 윗세대인 '''현조 이상'''까지 걸쳐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까지 포함하여''' 부/모계를 불문하고 8촌이다. 과거 민법에서는 부계 8촌, 모계 4촌이 친족의 범위였으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으로 부계와 모계 모두 8촌으로 늘어났다. 부계를 모계에 맞춰 4촌으로 줄이거나 부계 모계 모두 그 중간인 6촌으로 통일하지 않고, 모계를 부계에 맞춰 8촌으로 늘려버린 탓에 결국 친족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진 것이다.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압도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범위이다.[* 사실 한국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친족의 범위를 사촌으로 잡고 있다. 금혼 문제의 경우도 사촌까지 불가능하던지, 사촌부터 가능하던지로 갈린다. 이 8촌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본인과 8촌 이내인 관계인 사람의 수는 [[팔고조도]]의 모든 고조부모의 자손들이 해당되는데다 비단 본인과 같은 항렬의 8촌이 아닌 할아버지의 모든 육촌 형제자매, 고조할아버지/고조할머니의 모든 사촌 형제자매, 본인의 모든 육촌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들이 '''모두 포함된다.''' 즉 못해도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본인과 교제하는 이성친구, 우연히 만난 친구나 선후배, 군대 선후임 및 직장 동료들이 '''7~8촌'''일 가능성도 꽤 높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이 깐깐하게 제정되어 있다는 것. 다만, 7촌은 한 항렬 차이라면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만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의 8촌은 '''두 항렬''' 차이인 본인 할아버지의 육촌형제나 본인 육촌형제의 손자일 가능성은 낮으므로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10세 전후)의 8촌은 웬만해서는 같은 항렬의 삼종형제이다. 본인 육촌형제의 차이가 보통 30~40살 차이가 한계이므로, 최소 15~20살 이상 차이난다.][* 이를테면 1980~2010년대생인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고조부모로부터 내려온 8촌 이내만 해도 증조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5형제, 부모 세대가 4형제, 본인 세대에 각각 2형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증조부모와 그 형제자매 5명, 이들 각각이 자녀가 5명 있으므로 조부모와 그 형제자매, 그 사촌이 5×5=25명(본인 기준 2, 4, 6촌), 그 25명 각각이 자녀가 4명 있으므로 부모와 그 친형제, 그의 사촌, 그의 육촌이(본인 기준 1, 3, 5, 7촌) 25×4=100명, 이들이 각각 2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100×2=200명(본인 기준 2, 4, 6, 8촌)으로 2+5+25+100+200=327명이고 고조부모는 8쌍이 존재하므로 327×8=2616명에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해도 약 '''2천 명''' 이상은 된다. 거기다 같은 고조부모가 아닌 삼종조부(삼종대고모), 재종고조부, 재종질, 삼종손, 재종증손, 삼종현손 등까지 포함하면 '''4~5천명'''은 우습게 넘기기도 한다.] 6촌정도만 해도 적당한데 8촌은 범위가 넓다. 당연히 유교적 관점에 비교해 봐도 공연히 넓다. 그냥 부모계 8촌이라고 해버리면, 유교 전통상으로 무복친, 즉 동고조8촌이 아닌 재종대고모나 재종고대고모도 기계적으로 따지자면 8촌이다. 아예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는 외외증외삼종형제(外外曾外三從兄弟)[* 외할머니의 어머니의 형제의 증손자. 본인과의 공통 조상은 외외증외고조부(外外曾外高祖父). 상대 쪽에서는 본인이 내내내삼종형제가 된다.], 고외삼종대고모(高外三從大姑母)[* 고조할머니의 남자 형제의 손녀.], 선외재종고조부(先外再從高祖父)[* 고조할아버지의 외사촌.]라는 굉장히 황당한 범위까지 다 친족으로 묶이는데, 유교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친족범위를 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외가를 3번 이상 건너면 남으로 취급했다.[* 연산군의 비가 연산군의 외외증외재종고모(外外曾外再從姑母)였으나, 이러한 까닭으로 7촌이었기 때문에 혼인이 인정되었다. 실록에서 언급한 외가로 7촌은 혼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말 엄격하게 본 유교사상으로도 혈족의 범위는 진외가와 외외가까지다. 그나마도 전통적으로 진외가와 외외가는 6촌까지만 혈족으로 봤으며, 그나마도 외외가 6촌은 진외가 6촌보다도 먼 취급을 받았다. 확률적으로 8촌이면 0.78%의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유전학적으로는 남으로 간주할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르게 6촌 정도만 되어도 기형아 출산이나 유전병의 확률은 생판 남과 결혼했을 때의 확률과 '''차이가 거의 없다.''' 4촌까지 가야 확률이 1~2% 정도 높아지며 다만 이것이 한 가계도 내의 여러 구성원에서 대를 거쳐 이루어지면 확률이 다 높아진다. 2019년, 현행 8촌 이내 금혼 조항이 너무 넓다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12431|기사]]).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으로, 위반시 혼인무효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01268|#]]). 쉽게 설명하자면,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은 기존처럼 유지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8촌 이내라면 그 혼인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예컨대 외국에서 혼인한 후에 한국으로 온 경우라든가, 이미 혼인을 했는데 나중에야 8촌 이내임을 알았을 때와 같이 이미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원래는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거부해야 하는데도 이 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허용해주었을 때, 해당 혼인신고는 (강제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으로써, 이제부터는 해당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민법 제815조 제2항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뿐 제809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816조에 따라 별도의 법률 개정이 없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앞서 예시로 든 사례의 부부들은 혼인관계를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