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팔촌 (문단 편집) == 현재 == 현대 [[대한민국]]은 가족 문화가 '조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명절]] 때 친족들이 모여도 조부모가 같은 '''[[사촌]]까지만''' 명절마다 자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사촌들도 성장하고 나이를 먹고 결혼함에 따라 각자의 이유로 서로 소원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몇몇 사촌들만이 정말 친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돈독하게 지내면 5촌, 6촌(자식들 입장에서)[* 5촌은 부모님의 사촌, 사촌의 자녀이고, 6촌은 그 자녀들끼리의 관계이다.]을 가끔 보는 정도다. 이렇다보니 7~8촌쯤 되면 남이나 다름없다. [[사돈의 팔촌]]이라는 관용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8촌은 핵가족화가 되기 전인 과거에도 먼 개념이었으며, 평생 살면서 얼굴 볼 일이 굉장히 드물었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모여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 8촌끼리 교류가 있으려면 자식 숫자가 적어야 했다. 친척 숫자가 매우 적다 못해 4대 이상 계속 독자로 태어난 경우는 '''팔촌은 물론, 12~14촌과도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요즘은 현대화가 되고 나서는 [[집성촌]]이라는 개념도 거의 희박해졌으니 더더욱 볼 일이 없다. 인구 유동이 드물어 옛 조상들이 살던 곳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6촌도 아닌 8촌간이라면 자주 봐야 명절에, 심하게는 평생에 한두 번 볼까말까한 사이다. 그리고 세대 간 연령 범위가 6촌보다 더 넓어졌기 때문에, 맏아들로만 이어진 가계와 막내아들로만 이어진 가계의 8촌 형제 간의 나이 차이가 한 세대 차이는 일반적이고 심하면 할아버지와 손자 정도로 나며, 극단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증조부뻘 이상으로 벌어져서 아예 동시대에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촌 형제간에도 심한 경우는 20~30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예시로 맏이의 맏이 자식과 막내의 막내 자식이 이런 경우가 있다.]가 있으니, 8촌은 당연히 나이차가 매우 심하다.[* 심지어 부계의 어떤 증조부나 증조모가 맏이고 [[종가|대대로 맏이들끼리만 이어지면서]] 모계의 증조부나 증조모의 막내이면서 대대로 막내들끼리만 이어지는 경우(혹은 그 반대) 본인 할아버지뻘 나이의 부계 8촌과 본인 손자뻘 나이의 모계 8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존재만 하는 것이지, 전자와 후자가 동시대에 공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8촌 형제의 경우 그만큼 나이 스펙트럼이 넓고 경우의 수(팔고조도)도 많아서 동갑이거나 또래인 8촌도 제법 있다. 과거 지방 소도시에선 7촌 재종숙(부모님의 육촌)이나 재종질(육촌의 자녀)이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8촌 형제가 담임선생님이거나, 9촌 아저씨(삼종숙)가 제자이거나, 12촌이 공익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특히 유림들의 본거지였던 예천, 안동, 밀양, 경산 같은 지방들은 현재도 어르신들은 집성촌에 남아있거나 도심으로 이사했어도 종종 선산 관리한다고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간혹 자식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에 갔는데 아버지가 비슷한 연배/심지어 나이 더 많아 보이는 아저씨를 보고 '네 '''형님'''이시다." 라고 해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거기다 부모 세대는 항렬에 엄격하고 깍듯하므로 말은 나이에 따라 놓더라도 진짜 호칭은 아저씨, 조카라서 지켜보는 현 세대 입장에서는 더더욱 황당하기도. [[1980년대]] 이전에는 상대가 나이가 더 어리다는 이유로 윗 항렬의 사람에게 "야"라고 부르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걸리면 호되게 혼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21세기가 되어서 이런 풍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드물게 있다고 한다. 현재는 집안에 권력자나 재벌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선 8촌과 왕래하는 경우는 잘 없다. 재벌이나 권력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인망이 중요하다보니 8촌과도 왕래를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 [[분류:가족]][[분류:한자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