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펠미나 (문단 편집) === 엑스트라 스타일 === 파격적인 화력과 배리어 관통으로 물속성 베기 파티, 소위 '''수참팟'''의 메인 딜러 자리를 꿰찬 캐릭터. 2023년의 주된 성능 메타인 속성 파티에 매우 충실하게, 극 수천진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리스크를 대가로 엄청난 화력 성능을 얻었다. 가장 큰 특징은 극 수천진 상태에서만 돌입 가능한 '''수적신천''' 상태로, 돌입할 시 자신의 힘과 속도를 100씩 높이고 자신이 사용하는 스킬에 다양한 추가 효과를 붙인다. 이 수적신천이 ES 펠미나 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ES 펠미나를 메인 딜러로 기용한 파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극 수천진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가 된다. 고유 스킬인 '''람 랭스탕'''은 기본적으로 위력 10배가 붙어 그냥 때리기만 해도 2000%라는 고화력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물속성 내성을 50%씩 3회 누적으로 깎아 상한치인 100%에 도달하는 효과도 있다. 게다가 수적신천 상태일 시 모드 체인지를 해제하는 대가로 스킬을 한 번 더 발동하고, 약점 판정이 뜰 경우 거기에서 한 번 더 발동하기 때문에, 스킬 한 번으로 총 '''6000%'''의 고화력과 물속성 내성 100% 디버프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딜러로서 낮은 평가를 받을 일은 없을텐데, 진짜 중요한 건 수적신천 상태일 시, 고유 스킬을 제외한 모든 스킬을 쓸 때 '''고유 스킬이 추가로 발동되는''' 메커니즘이다. 요컨대 고유 스킬의 유틸에 최소 4000%, 최대 6000%에 달하는 고화력까지 한 턴만에 챙길 수 있는 셈. 심지어 그 유틸이라는 것도 적의 힘 & 지능 & 속도를 50%씩 깎는 '''토헝'''[* 특히 토헝의 디버프는 전용 탱커인 [[꿈의 음유 시인]]이 출시된 뒤로도 쓸만한 생존 디버프가 썩 많지 않았던 수참팟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아군 전체의 물리 내성을 50%씩 높이고 날리기 무효까지 부여하는 '''아베흐스''', 그리고 아군 전체에게 크리티컬 확정 버프와 속성 공격력 50%짜리 버프를, 그리고 자신에겐 '''배리어 관통을 3회 부여하는 라팔 글래시'''까지 매우 다채로우며, 특히 마지막의 배리어 관통 부여 스킬 덕분에 수참팟에 배리어 관통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배리어나 별도의 생존 유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스킬 자체의 배율만으로 1200% 위력을 달성하는 '''배글렛트'''를 써서 최대 7200%의 극딜을 우겨넣는 것도 물론 가능. [[푸른 빛의 낫잡이]]가 그랬듯 ANOTHER ZONE을 요구하는 캐릭터는 특유의 수명 한계 때문에 취급이 좋기 어려운데, ES 펠미나는 2023년 캐릭터답게 '''극 수천진을 무한정 리필할 수 있는''' 수단까지 갖췄다. 아군의 물속성 공격 행동 횟수에 비례하여 쌓이는 스택 '''빙폭부'''가 바로 그것으로, 아무 적에게 스택을 50회까지 축적한 상태에서 일반 공격 변화인 '''글래스 붐'''을 사용할 시 극 수천진을 전개한다.[* 전투 중 1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일회용인 건 효과 내역에'''ZONE 각성'''이라고 적힌 쪽이고, ES 펠미나와 같은 '''극 OO진 전개''' 스킬은 리필 횟수에 제한이 없다.] 게다가 이 스킬이 단순하게 극 수천진만 깔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10500% 배율의 배리어 관통 공격'''이기 때문에 필살기 개념으로도 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츠키하|ES 츠키하]]의 전유물이었던 '''개막 선제 확정 페인'''까지 가져와 화력에서 밀려나더라도 주회에서는 얼마든지 철밥통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게다가 자체적인 주회 수단이 전무한 ES 츠키하, [[이스카(어나더 에덴)|ES 이스카]]와 달리 시작하자마자 빙폭부를 10회씩 쌓는 어빌리티 덕분에 2100% 배율의 글래스 붐을 MP 소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초보자라면 주회 요원으로 넣기에도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