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등 (문단 편집) == 평등의 성문 == 세계 최초로 평등이 성문된 것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였고, 실질적 평등은 [[바이마르 헌법]]에서였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의 의미는 법 적용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 적용, 법 제정 즉 법의 내용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평등권을 헌법 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 11조는 차별금지사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차별이라도 금지된다. 더불어, 평등권에 따라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또한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현대 정치학은 [[자유]]와 평등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쌍두마차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간에 계속하여 반발하고 견제하는 반대적인 요소로 본다. 자유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실질적 평등이 무너지며, 평등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그 둘의 균형을 탐구한다. 반면 [[북유럽]] 등의 국가가 자유와 평등 모두 크게 보장된 것과 북한 등의 국가가 자유와 평등 모두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둘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