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생교육기관 (문단 편집) == 개요 == ||'''헌법 제 31조''' 5.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3."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1 平生敎育機關 / Continuing Education / Extension School / Extension College / Extended College / Lifelong Learning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력인정 교육기관'과 '학력미인정 교육기관'으로 나뉜다.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일반 학교들처럼 운영되며 학위도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반면, 학력미인정 교육기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다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문서를 참조 바람. 아래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으로 이하의 법조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평생교육법 및 예하 법령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Extended (확장되다) 라는 표현의 시설이 있으면 평생교육원이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육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하버드 대학교의 'Harvard Extension School'이 하버드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이름이다. UCLA의 평생교육원은 'UCLA Extension'이다. 또한 'Continuing Education Department'라는 이름을 쓰기도한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학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던 일반 대학이 성인 학생을 받아들여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2017년 부터 총 27개 대학이 참여하여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특성화고 출신의 3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