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생교육기관 (문단 편집) == 학력 미인정 ==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시설들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흔히 '평생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학점인정법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고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유형 중 대학에 부설된 평생교육원이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