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폰지사기 (문단 편집) === 부과식 운영 방식과 폰지사기의 유사점 === 많은 나라의 국가 운영 노령연금제도는 구조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의 자금(+ 기금수익)을 이용하여 기존 가입자(연금수령대상자)의 연금을 지급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이를 부과식(pay-as-you-go)이라 한다. 반면 젊을때 낸 연금보험료로 기금 운용 수익을 올리고 이를 통해 노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립식이라 한다. 이 중 부과식의 경우 매커니즘이 폰지사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 구조에서 '새로운 연금 납부자'는 '연금 수령자'를 떠받들어야 하는데, '새로운 투자자'가 '기존 투자자'를 떠받들어야 하는, '''폰지사기와 동일한 매커니즘'''이다. 폰지사기라고는 하나, 연금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꽤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다.[*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 시절부터 젊은 시절 연금보험료를 내고 이를 연금기금으로 운영한 후 노인이 돼서 연금으로 돌려주는 적립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차대전때 연금 재정을 전쟁 비용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부과식으로 전환했다.]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선진국도 연금을 이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런 나라들은 흔히 "현세대와 구세대의 사회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부과식 연금 제도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적립식과 부과식의 혼합으로써, 수정적립방식이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폰지사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젊었을때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를 냈다는 전제 하에 수익률이 괜찮다. 아직은 노동인구(=연금보험료 납부자)가 연금 수령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연금 수령자보다 많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출산]] 장려[*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은 [[1996년]]을 기점으로 폐기되고, 이후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된다.], [[외노자]]나 [[국제결혼]], [[다문화주의]], [[이민]]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부과식 구조가 섞인 한국형 연금 제도에서 새롭게 연금보험료를 낼 신생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납부자들이 낸 돈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고를 풀어서 주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고로도 충당이 안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상황이 오면 정부는 연금보험료를 무지막지하게 올리거나, 최악의 경우는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출산율 감소가 문제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다. 직접적으로 연금을 개혁해 연금지급액을 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거나 곧 누리게 될 장년층과 노년층이 피해를 본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람들의 연금을 깎는다면 자기의 노후를 망쳐버린 정권의 편을 다음 선거에서 들어 줄 성인 군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장년~노년층은 투표율이 높고 인구수가 많은데, 이 표는 날아가버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지게 된다. 그렇다면 날아가버린 이 사람들의 표를 채워줄 사람들은 역으로 혜택을 보게 될 청년들인데, 알다시피 이들은 투표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로 인해 수도 적다. 따라서, 이들은 윗세대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 편이다. 심지어 현재 청년층보다 더 출산율이 낮은 게 2020년 시점의 신생아들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연금 개혁 이야기를 쉽게 꺼낼 유인이 없다. 이렇게 출산율이 줄면 폰지사기(=국민연금) 신규가입자(=새로운 [[노동자]])가 줄어들어, 신규 가입자가 먼저 가입한 자를 떠 받치는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사전 예측을 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계속 매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조정(법률 개정, 정책 변경)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의 출산율인 1명당 0.8명대나 그 근처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인 2050년에도 유지하게 된다면, 그 시점 즈음에 사회생활을 시작 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윗세대의 노후를 위해서 내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은 또 아랫세대들을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할 법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초 '12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제3조의2의 조항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에 여야가 합의하여 법사위로 올려보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하여 결국 '1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급보장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현행 조항인 국가의 노력 의무만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정부가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완벽한 폰지사기가 될 것이다. 이 국민연금 논쟁에 대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과 수익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나[*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이며, [[분산투자|굉장히 광범위하고도 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주식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고수들이 모인 곳이므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그만큼 작다. 문제는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답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22년 국내 주식에서 -15%, 해외 주식에서 -6%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돈은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본 항목은 국민연금 자체의 성격과 폰지사기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