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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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법률
3. 예시
4. 유래
5. 특징
5.1. 항상 높은 수익률
5.2.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
5.3.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
5.4. 그외
6. 응용한 사기수법
7. 국가 노령 연금 제도와의 비교
7.1. 부과식 운영 방식과 폰지사기의 유사점
7.2. 사기인가?
7.3. 결론
8. 사건사고 사례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폰지 사기.png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로 올리고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면 튄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률[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하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예시[편집]


쉬운 이해를 위해 간략화된 예시를 들어보자. 어떤 사기꾼 A가 월 수익 10%를 보장한다며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다닌다. 그걸 보고 한 투자자 B는 여기에 1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A는 다음 달에 정말로 B에게 10만원을 배당으로 돌려준다.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은 수익이 나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원금에서 떼서 돌려주는 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 사업을 벌이지 않으므로 수익은 당연히 0이며, '배당금은 단지 추가적인 피해자를 꾀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B는 이 수익금을 자랑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혹한 C와 D가 또 100만원씩을 투자한다. 여기까지 하면 A는 누적 투자금 290만원을 받았다. 사기꾼인 A가 이 시점에서 그대로 잠적해버리면 해당 금액은 A의 수익이 되며 B, C, D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되는 것이 바로 폰지사기다. 굳이 공식으로 표현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총액 - 투자자들에게 준 배당금 =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은 투자 원금 = 먹고 튈 수 있는 돈이 된다.

만약에 사기가 성공적이어서 A가 한 번 정도는 더 속일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A는 여기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B, C와 D에게도 한 달치의 배당금을 더 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더욱 홍보가 되어서 E, F, G, H가 100만원씩 투자금을 들고 찾아온다. 그렇게 되면 A는 660만원을 먹고 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폰지사기일수록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극초기의 소수 투자자들은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 사기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폰지사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승승장구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더라도, 투자자가 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모이지 않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률 때문에 누적된 투자금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투자자가 많아졌으므로 의심을 살 위험도 급증한다. 따라서 이때쯤 되면 사기꾼은 슬슬 남은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리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 사기는 폰지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며, 후술할 내용대로 응용한 여러 가지 수법들이 존재한다.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을 걸고 있다면 의심을 먼저 해야 한다.

4. 유래[편집]


폰지사기라는 이름은 이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한 1920년대 이탈리아 출신의 금융인 카를로 피에트로 폰지(Carlo Pietro Giovanni Ponzi, 1882-1949), 일명 '찰스 폰지'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그는 몬트리올에서 한 은행의 은행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은행은 예금 이자가 파격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이자는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예금에서 땜빵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게다가 부동산 부실 대출까지 저질렀던 은행은 끝내 망해버렸고, 은행장은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도망쳤다가 추후 수표위조로 발각, 체포되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찰스 폰지는 바로 곁에서 이러한 광경을 생생하게 보고서는 '망하기 전에 쌓인 돈을 갖고 튀어버리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폰지사기 수법을 착안한다.

건수를 노리던 폰지 앞에 나타난 것은 국제반신우표권(IRC)라는 회신 쿠폰이었다. 이 쿠폰은 우편 발송인이 수취인의 답신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우표권으로,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한 국가라면 어디서든 우표로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보망이 느리고 부실해서 같은 IRC가 로마에선 1달러, 보스턴에선 3.3달러 하는 식으로 지역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랐다. 그래서 폰지는 국내의 돈으로 해외의 우표를 사서 바꾸는 차익거래를 통해 돈을 번다는 포트폴리오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던 폰지는 이 사업을 진심으로 진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단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업 아이템이 필요한 것뿐이었다.[1] 그는 신규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불려 나갔다. 나중에는 폰지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계속 소문을 듣고 폰지에게 투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폰지는 이 돈을 가지고 그럴듯한 회사 사무실을 차리고 지점까지 냈으며, 자신은 고급 별장과 차를 사고 여가도 즐겼다. 한 번은 메사추세츠 주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로비를 벌여 범행을 무마하였고,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변호사를 동원해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1919년, 폰지가 사기를 시작할 당시 조셉 대니얼스(Joseph Daniels)라는 한 가구 회사 사원에게 230달러어치의 가구와 회사 설립 자금 200달러를 빌려 쓴 것이 문제가 되어 돌아왔다. 사실 이 부분에서만큼은 희대의 사기꾼인 폰지도 가구 회사 사원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폰지가 세간에 유명해질 정도로 성공하고 엄청난 영업이익이 발생하자 조셉 대니엘스 측에서 "단순한 대출이 아니었으며, 자신은 자본을 제공했고 폰지는 사업 파트너였다"고 주장하며 폰지에게 수익을 배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소송은 일대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겁에 질려 돈을 되찾으려는 투자자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폰지는 자신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모든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으나, 법원에서는 조사를 위해서 폰지의 회사에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기자들이 폰지의 사업 구조를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1920년 7월 《보스턴 포스트(Boston Post)》지가 대대적으로 폰지의 악행을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결국 사기가 들통난 그는 같은 해 연방법원에 기소되어 우편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이어서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는 즉시 상고하였다. 이후 추가 죄목으로 3건의 각기 다른 재판을 진행하다 1925년 연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이 만기로 풀려나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플로리다주로 이사했다. 거기서 플로리다 부동산 거품에 편승하여 또다른 사기를 시도하다 적발되었으며, 도주하다 항구에서 붙잡혀 1927년부터 1933년까지 다시 복역하였다. 그의 사기로 인해 하노버 신탁 은행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은행이 도산하는 등 막대한 여파가 발생했으며, 총 투자손실은 약 2천만 달러(현재 가치로 약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회수한 금액은 1달러당 30센트 미만이었다.

그는 1933년 추방되어 모국인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추방당하고도 자잘한 사기를 쳤으나 이후로는 워낙 그의 이름이 유명해져 별 소득이 없었고, 1939년브라질로 이주하여 이탈리아계 항공사에 취직하는데 성공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브라질이 연합국 편을 드는 바람에 항공사가 폐업하여 실직했다. 이후 가난하게 살다가 심장마비부터 실명,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는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1949년 사망했다. 천벌

5. 특징[편집]



5.1. 항상 높은 수익률[편집]


폰지사기와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대표적인 차이로는 "늘 변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들 수 있다. 하다못해 은행도 금리가 변하는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금융투자에서 시류와 상관 없이 항상 고수익만을 기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2] 이는 오히려 시장과 관련 없는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2009년 발각당해 월가를, 사실상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메이도프 사건의 꼬리가 잡힌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2009년 미국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투자,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메이도프의 투자수익률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는 투자자들이 메이도프를 의심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언뜻 '멍청하긴, 적당히 가짜 수익률을 조절할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어렵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더 늦게 들키거나 안 들킬 수 있었겠지만, 자칫하면 그 자랑하던 고수익 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버려 투자가가 더 안 모일 수 있다. 폰지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늦게 들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불확실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은 사전에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투자 권유 초기부터 정확한 퍼센티지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그를 폰지사기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애초에 예적금이 아닌 다음에야 난다 긴다 하는 제1금융권도 '고위험군', '저위험군' 정도로만 두루뭉술하게 분류하지 투자 상품의 정확한 수익률을 장담할 수는 없다.


5.2.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편집]


폰지사기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이다. 쉽게 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장담해대면서 정작 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는 어물어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종목과 투자액이 있을 것이고, 실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명목이 있다. 그런데 투자한 곳에서 운용보고서라고 보내온 한 장짜리 명세서에 투자금액과 수익률만 덩그러니 기록되어 있다면, 혹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 돼간다며 접대 등으로 어물쩡 넘어가려 든다면 당신은 폰지사기의 피해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한 폰지 사기의 경우 금감원 제출 보고서까지도 날조한 만큼, 포트폴리오가 명확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폰지사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된 수익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폰지사기 초기에 떡밥을 문 투자자들은 잠시 동안은 높은 배당에 즐거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도 길어봤자 몇 개월일 뿐이며, 특히 사기꾼이 잔챙이일수록 달콤한 시간은 극히 짧다. 애초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란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 본전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점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은 약간의 미끼자금을 희생하고 큰 돈을 갖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위에 말한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금언을 반드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것이다.


5.3.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편집]


조희팔의 사기로 인해 폰지사기 수법이 많이 알려져서 초보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투자자문사를 설립 혹은 인수해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투자 일임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폰지사기가 아닌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이럴 때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투자 일임 시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기 혹은 불법이다. 투자자문의 탈을 쓴 폰지사기라면 돌려막기나 빼돌리기를 위해서 대표의 개인계좌나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출금이 가능한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5.4. 그외[편집]


투자 사기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시키거나, 별도로 제작한 홈페이지로 접근을 유도한다. 당연히 가짜 사이트이며, 수익률 및 계좌 잔액 등은 가짜이다.


6. 응용한 사기수법[편집]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닌, 싼 값으로 구매자를 모으는 버전이 있다. 밑천으로 버티는 동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1. 이 값에 팔다 보면 언젠가 파산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2. 가격이 싼 만큼 여러 제약조건, 특히 배송이 늦을 수 있다는 조건을 주로 명시한다.
  3. 나중에 입금한 사람들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낸다.
  4. 값이 싸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몰려든다.
  5. 이 짓을 반복한다.
  6. 적절한 시점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먹튀한다.[3]
  7. 잠적하더라도 배송이 늦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해놨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이 느려진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과 비정상적으로 느린 배송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거래라면 이런 유형의 사기를 강력하게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하프플라자 사건과 머지포인트 사태, 스타일브이가 이 유형의 표본격에 해당한다.


7. 국가 노령 연금 제도와의 비교[편집]


이 비교는 폰지사기의 사기라는 행위와 폰지사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수익 구조의 두 가지 초점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다.


7.1. 부과식 운영 방식과 폰지사기의 유사점[편집]


많은 나라의 국가 운영 노령연금제도는 구조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의 자금(+ 기금수익)을 이용하여 기존 가입자(연금수령대상자)의 연금을 지급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이를 부과식(pay-as-you-go)이라 한다. 반면 젊을때 낸 연금보험료로 기금 운용 수익을 올리고 이를 통해 노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립식이라 한다.

이 중 부과식의 경우 매커니즘이 폰지사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 구조에서 '새로운 연금 납부자'는 '연금 수령자'를 떠받들어야 하는데, '새로운 투자자'가 '기존 투자자'를 떠받들어야 하는, 폰지사기와 동일한 매커니즘이다. 폰지사기라고는 하나, 연금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꽤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다.[4]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선진국도 연금을 이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런 나라들은 흔히 "현세대와 구세대의 사회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부과식 연금 제도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적립식과 부과식의 혼합으로써, 수정적립방식이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폰지사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젊었을때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를 냈다는 전제 하에 수익률이 괜찮다. 아직은 노동인구(=연금보험료 납부자)가 연금 수령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연금 수령자보다 많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출산 장려[5], 외노자국제결혼, 다문화주의, 이민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부과식 구조가 섞인 한국형 연금 제도에서 새롭게 연금보험료를 낼 신생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납부자들이 낸 돈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고를 풀어서 주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고로도 충당이 안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상황이 오면 정부는 연금보험료를 무지막지하게 올리거나, 최악의 경우는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출산율 감소가 문제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다.

직접적으로 연금을 개혁해 연금지급액을 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거나 곧 누리게 될 장년층과 노년층이 피해를 본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람들의 연금을 깎는다면 자기의 노후를 망쳐버린 정권의 편을 다음 선거에서 들어 줄 성인 군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장년~노년층은 투표율이 높고 인구수가 많은데, 이 표는 날아가버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지게 된다. 그렇다면 날아가버린 이 사람들의 표를 채워줄 사람들은 역으로 혜택을 보게 될 청년들인데, 알다시피 이들은 투표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로 인해 수도 적다. 따라서, 이들은 윗세대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 편이다. 심지어 현재 청년층보다 더 출산율이 낮은 게 2020년 시점의 신생아들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연금 개혁 이야기를 쉽게 꺼낼 유인이 없다.

이렇게 출산율이 줄면 폰지사기(=국민연금) 신규가입자(=새로운 노동자)가 줄어들어, 신규 가입자가 먼저 가입한 자를 떠 받치는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사전 예측을 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계속 매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조정(법률 개정, 정책 변경)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의 출산율인 1명당 0.8명대나 그 근처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인 2050년에도 유지하게 된다면, 그 시점 즈음에 사회생활을 시작 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윗세대의 노후를 위해서 내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은 또 아랫세대들을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6]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할 법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7]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정부가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완벽한 폰지사기가 될 것이다.

이 국민연금 논쟁에 대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과 수익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나[8], 본 항목은 국민연금 자체의 성격과 폰지사기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7.2. 사기인가?[편집]


먼저 국민연금은 권력 주체인 국가, 정부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내가 낸 만큼은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긴 하므로 사기라고는 할 수 없다.[9] 그러나, 폰지사기는 명백한 사기이지만 국민연금을 소유하는 법인격인 정부는 다른 법인격체(사기업체, 개인)보다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근원적 권력 주체로서 시장의 규칙과 법률, 정책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기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기업은 스스로 시장의 법, 정책을 바꿀 수 없으므로 사기를 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기업에서 24일날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는데 안주면 사기이지만, 정부에서 연금을 100만원 주겠다고 법으로 정해 놨는데 갑자기 "10만원을 준다"라고 법을 바꾸고 10만원을 주면 사기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뭐가 어찌 되었건 법대로 했으니까. 물론 그럴 경우 정부는 엄청난 비난 여론을 맞고 다음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에 아직까지는 이런 정도로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다.

정부는 연금을 싫어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조폐공사를 통해 을 그냥 막 찍어내서라도 지불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자초할 리는 절대 없겠지만,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정부가 가진 우월한 지위는 이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이다.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면, 세금 엄청 매기는 것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수염세, 창문세, 모자세 등 황당한 명목의 세금을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 출산율이 걱정이라면, 미혼인 사람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거나[10],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어찌 보면 당장은 말도 안 돼 보이는 방법이나 정책들도 미래에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늘리면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겠지만 이런 것들마저 고려해야 할 상황이면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연금을 안주거나 지급액을 삭감한다고 하는 순간 삭감안을 꺼낸 정권은 선거에서 박살이 나고, 더 최악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국가전복세력으로 돌변할 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세금을 있는 대로 끌어모으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11] 법인격인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며, 기금의 상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이 보장 & 조정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정치적인 기본권의 문제가 끼어 있고, 상술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있기에, 최소한 자기가 낸 만큼은 무조건 받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사기업은 쫄딱 망해서 파산하거나 쌓인 돈 들고 잠적해버리면 그냥 끝이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후신 따윈 절대 없이 정말 완벽하게 소멸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폰지사기 수법을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폰지사기는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이 아니다. 투자 상품을 기획할 때는 모두가 이득을 얻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폰지 사기를 기획한 사람과 최초 참여자들만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사기 기술의 일종일 수 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의 일환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권이라는 '공공성' 그 자체를 일종의 수익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경제 수익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현재 노년층들은 본인들이 지출한 금액 대비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수익은 부차적인 것이고 본 목적은 공공성이다.

이렇게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도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흔히들 연금은 "본인이 스스로 대비한 노후자금으로 때울 수 있는 한계치보다 오래 살 것에 대한 보험"이라고 한다. 공공의 최대 효율을 위해 모든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비슷하며, 공공의 효용성을 얻을 수 있기에 공공 비용이 투입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구조적인 손실분(부족분)을 정부의 지출로 충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즉,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정치적, 사회적 논리에 의해 작동하므로 사기라고 할 수 없다.

7.3. 결론[편집]


결론적으로 수익구조가 폰지사기와 일부 비슷한 부분은 있으나, 국가 사업과 범죄를 그대로 비교하긴 어렵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방향은 '더 내고 덜 받는'쪽으로 갈 것이다. 먼저 고령 사회를 맞은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에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8. 사건사고 사례[편집]


1990년대 체제가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13], 1996년-1997년에 각각 먹튀(혹은 파산), 피해자 200만 명(당시 알바니아 인구의 60%에 해당), 피해액 12억 달러로 추산된다. 더 막장인 건 당시 피라미드 업계에서 집권당인 알바니아 민주당에 뇌물을 주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거고, 그 결과 알바니아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안심하고 피라미드 회사에 재산을 투자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IMF가 경고를 주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1997년 피라미드 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 정부에서 계좌동결조치를 취하자 손도 못 쓰고 재산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이 대거 반정부 시위를 벌여 3,800여 명 가량이 사망하는 내전이 벌어졌고, 조기총선으로 알바니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 MMM 투자신탁 사기사건: 1993년에 시작, 1997년에 먹튀, 피해자 1,000만명-2,000만명으로 추정된다.
  • 중고나라 상품권 사기사건: 중고나라에서 제값으로 상품권을 사서 손해보며 팔다가, 신뢰가 쌓였을때쯤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대량판매한다고 글을 올려서 입금을 받고 튀어버린 사건이다. 피해 사기 금액은 28억원이라고 하며, 2019년 아직까지도 사기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수배 전단 뉴스
  • 암호화폐 투자: 2017년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투자를 두고, 이 폰지사기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평가 문서 및 암호화폐 평가규제 논란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14]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스캠코인과 같은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로맨스 스캠 이용한 신종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이더트레이드: 암호화폐를 이용한 엄청난 규모의 폰지사기 사건. 암호화폐 트레이딩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분배한다고 선전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결국 사기로 판명. 사업 당시 '마이너스 수익이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신규회원 유치시 수익률 증가'등 다소 의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과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관심 탓에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국내 피해금액은 2조원이다.
  •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사건: 외국의 복권(주로 미국의 파워볼 복권)을 대리구매해준다고 하여 구매자들을 끌어모으고 실제로는 복권을 구매를 하지 않은 식으로 대행 사기를 저지른 수법. 실제로 당첨이 된 경우 그 금액만큼 줬지만, 대부분 소액 당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허위로 판매한의 복권 수익의 일부를 떼서 주는 식으로 수법을 유지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폰지사기와 다른 점은 복권 자체는 확률상 수익금이 비해 당첨금이 매우 적은 수익율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만약 극도로 낮은 확률을 뚫고 초고액 당첨자가 일찍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론상 다른 폰지사기처럼 자본잠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기행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첨 번호가 외국 복권 당첨 번호와 동일할 뿐인 불법 사설 복권이라는 점이다. 사설 복권 발행은 대한민국을 포함, 여러 국가에서 불법이다.
  • 루리웹 마이피 구매대행 사기사건: 수년간 위에서 언급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벌인 사기사건이다. 시중가보다 훨씬 싼값에 물건을 보내고 대신 배송에 수개월이 걸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에, 이후 선구매자들이 느리지만 받았다고 구매를 인증하면서 후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었다.

  • 벨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2015. 1 )
  • 넥펀 사기사건 (2020년 7월): 넥펀이라는 투자 회사에서 폰지사기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영업중단으로 먹튀한 사건.
  • IDS홀딩스: 제2의 조희팔사건이라 불리는 폰지사기 사건.
  • 이브 온라인 Phaser Inc. 사건(출처): Eddy, Mordor라는 두 유저가 게임 내에서 Phaser Inc.라는 투자회사를 세운 뒤, 투자금의 5%를 매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15], 한동안 말 그대로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5% 수익을 나눠주다가 자신들의 사이트에 "모든 좋은 것들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진을 올리고 무려 1조 3,300억 ISK[16]을 들고 튀었다. 덕분에 사기당한 유저들이 대거 게임을 접는 바람에 실제 게임사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자유도가 높은 게임 상에서 폰지사기를 구현한 사건이다.
  • 이희진: 지상파 TV에도 나왔을 정도로 저명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 유정호 불법 도박 및 사기 사건: 이 사건으로 여태껏 청렴한 이미지였던 유정호가 한순간 몰락하게 되었다.
  • 머지포인트 사태: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 논란 이후 갑작스레 사업 범위를 축소하였는데 이 전의 행보[17]로 인해 폰지사기로 의심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 돈스코이호 신일그룹 보물선 사기 사건
  • 도요타상사 사기사건
  • 헬로우드림: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종'으로 영업을 하며 '재택알바'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국내업체. 이 사업에 투자하려면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휴대전화 구입으로 생긴 수입을 그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딱 폰지 사기이다.
  • 번개장터 판매자 "꿀잼상점030" (2021년 9월 즈음): 아이패드 등을 저렴하게 파는 대신 수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구매자를 끌어모아 해외로 잠적한 사건이 있다.
  • 아쉬세븐 (2021년 11월): 기사
  • Simon Leviev: 2022년 2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The Tinder Swindler"에서 정체가 공개된 이스라엘 출신 사기꾼으로, 여자 A의 돈을 이용해 부유한 삶을 사는 척하며, 이러한 가짜 재력으로 다른 여자 B를 속이고, 또 다시 여자 B의 돈으로 여자 C를 속이는 등 폰지 사기와 유사한 사기 행위를 하였다. 다만 이 사기꾼은 현재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 2022년 LUNA 대폭락: 명확하게 폰지사기라고 밝혀진 것은 아니나, 테라 코인에 투자시 '2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작정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폰지사기였다는 설이 있으며 애초에 암호화폐 투자 자체가 폰지사기의 일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 에슬롯미
  • 킹크랩 사기 사건
  • 스타일브이
  • 백두산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의 폰지사기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모두 폰지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 불법다단계 워너비그룹 충격실체: 일요시사: 연예인 소지섭을 모델로 TV광고까지한 종교와 결합된 폰지사기,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현재 대전경찰청이 수사중인 사건, 침례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주의보를 공지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2023-3호를 발령함.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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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신우표권 거래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한 명씩 늘어날수록 융통해야 할 반신우표권의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차익거래로 돈을 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 구상이었다. 애초에 지역별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것 자체가 당시의 이와 같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다. 무위험에 가까운 차익거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벌어지면 차익거래를 시도하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자.[2] 정말 쉽게 생각해보자. 가장 가볍게 다가오는 주식조차도 워낙에 예측이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이 발생해서 합법적인 도박이라 불릴 정도이다. 그런 주식이 이상하리만큼 상승세를 유지하면, 그것도 가파르게 상승하면 주가 조작을 의심하게 된다. 폰지사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3] 최대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할인율을 더욱 높이거나, 마지막이라고 한다.[4]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 시절부터 젊은 시절 연금보험료를 내고 이를 연금기금으로 운영한 후 노인이 돼서 연금으로 돌려주는 적립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차대전때 연금 재정을 전쟁 비용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부과식으로 전환했다.[5]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은 1996년을 기점으로 폐기되고, 이후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된다.[6]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7] 당초 '12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제3조의2의 조항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에 여야가 합의하여 법사위로 올려보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하여 결국 '1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급보장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현행 조항인 국가의 노력 의무만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8]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이며,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주식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고수들이 모인 곳이므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그만큼 작다. 문제는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답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22년 국내 주식에서 -15%, 해외 주식에서 -6%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돈은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9] 여기서 내가 낸 만큼 받는다는 것은 화폐가치만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낸돈보다 적게 돌려주는 것보다 돈을 찍어내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발동시키는게 정치적 비용이 싸다는 의미다. 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원내서 100원 돌려받는 셈이 되지만 1960년대 100원은 자동차값보다 비싼 돈이었지만 2000년의 100원은 오락실에서 게임한판 할 수 없는 돈이다.[10] 루마니아차우셰스쿠 정권 하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다. 또는 결혼한 가정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식으로 미혼가정에 간접적 과세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11] 나라가 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권리의무관계는 후속 정체가 일정 부분 승계한다. 고려-조선-대한제국-(일본 제국-미군정-)대한민국 처럼 말이다. 만약 이런 권리와 의무의 승계도 없을 정도로 나라가 쫄딱 망한다면? 그때는 연금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화폐가치가 유지되느냐 마느냐가 문제다. 현대의 불태환화폐체제에서는 화폐의 가치 자체가 정부의 권력에 의해 보장되는 이상, 나라가 아예 망해 없어지면 연금에 넣어 놨던 현금으로 가지고 있건 은행에 저금했건 원화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어보자. 화폐가치가 0에 수렴해가면서 돈찍어내 연금주거나 연금이 감액되거나 장롱속에 현금을 넣어놨거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 특히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의 화폐가 그 꼴이 날 경우의 수는 연금 수령할 걱정보다 당장 내일 살아남을 걱정부터 해야 할 사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12] 당장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을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을 수익사업이 아니라 정책 시행을 위한 기금으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지출은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다.[13] 사실 당시 피라미드 사업을 했던 회사나 조직이 한두 곳이 아닌지라 시작연도를 일괄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사기에 연루된 조직들 중에는 사기조직뿐만 아니라 방송국이나 주유소, 호텔, 여행업, 슈퍼마켓 등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제법 건전해보이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한 셈이다. 물론 그래봐야 피라미드라는 건 변함이 없다.[14] 폰지 사기 설명을 보면 이게 왜 암호화폐와 유사하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데, 여기서 비슷하다는 건 '새로 사람이 들어올수록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익이다'라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의 폰지 사기 예시에서, A가 월수익 10%를 외치다가 2년 뒤에 도망쳤다고 치자. 제일 먼저 투자했던 B는 2년동안 240만원을 받았다. 투자금 100만원을 잃었어도 140만원 이득인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A가 수익금 지불을 미루거나 그 돈도 마저 투자하라고 꼬드기는 등 여러 수를 썼겠지만, 어쨌든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막 A한테 투자했다가 다 날린 사람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 있다. 심지어 혹시 수상한 낌새를 느꼈으면서도 일단은 다른 사람도 투자하라고 꼬드긴 다음 자기만 먼저 발을 뺐을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 역시 계속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값이 오르니 먼저 샀던 사람이 이익이지만,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값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사람일수록 제 때 빠져나가거나 손해를 덜 볼 수 있어 그 구조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15] 투자자가 무려 8,000명이 넘었다.[16] 실제 가치는 50,000 달러 상응이다.[17] 지나칠 정도로 큰 폭의 할인 행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