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폰지사기 (문단 편집) === 사기인가? === 먼저 국민연금은 권력 주체인 국가, 정부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내가 낸 만큼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긴 하므로]] '''사기'''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내가 낸 만큼 받는다는 것은 화폐가치만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낸돈보다 적게 돌려주는 것보다 돈을 찍어내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발동시키는게 정치적 비용이 싸다는 의미다. 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원내서 100원 돌려받는 셈이 되지만 1960년대 100원은 자동차값보다 비싼 돈이었지만 2000년의 100원은 오락실에서 게임한판 할 수 없는 돈이다.] 그러나, 폰지사기는 명백한 사기이지만 국민연금을 소유하는 법인격인 [[정부]]는 다른 법인격체(사기업체, 개인)보다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근원적 [[권력]] 주체로서 [[시장(경제)|시장]]의 규칙과 법률, [[정책]]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기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기업은 스스로 시장의 법, 정책을 바꿀 수 없으므로 사기를 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기업에서 24일날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는데 안주면 사기이지만, 정부에서 연금을 100만원 주겠다고 법으로 정해 놨는데 갑자기 "10만원을 준다"라고 법을 바꾸고 10만원을 주면 사기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뭐가 어찌 되었건 법대로 했으니까. 물론 그럴 경우 정부는 엄청난 비난 여론을 맞고 다음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에 아직까지는 이런 정도로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다. 정부는 [[연금]]을 싫어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조폐공사를 통해 [[화폐|돈]]을 그냥 막 찍어내서라도 지불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자초할 리는 절대 없겠지만,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정부가 가진 우월한 지위는 이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이다.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면, [[세금]] 엄청 매기는 것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수염]]세, [[창문]]세, [[모자]]세 등 황당한 명목의 세금을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 출산율이 걱정이라면, 미혼인 사람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거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 하에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다. 또는 결혼한 가정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식으로 미혼가정에 간접적 과세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어찌 보면 당장은 말도 안 돼 보이는 방법이나 정책들도 미래에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늘리면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겠지만 이런 것들마저 고려해야 할 상황이면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연금을 안주거나 지급액을 삭감한다고 하는 순간 삭감안을 꺼낸 정권은 선거에서 박살이 나고, 더 최악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국가전복세력으로 돌변할 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세금을 있는 대로 끌어모으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권리의무관계는 후속 정체가 일정 부분 승계한다. [[고려]]-[[조선]]-[[대한제국]]-([[조선총독부|일본 제국]]-[[미군정]]-)[[대한민국]] 처럼 말이다. 만약 이런 권리와 의무의 승계도 없을 정도로 나라가 쫄딱 망한다면? 그때는 연금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화폐가치가 유지되느냐 마느냐가 문제다. 현대의 불태환화폐체제에서는 화폐의 가치 자체가 정부의 권력에 의해 보장되는 이상, 나라가 아예 망해 없어지면 연금에 넣어 놨던 현금으로 가지고 있건 은행에 저금했건 원화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어보자. 화폐가치가 0에 수렴해가면서 돈찍어내 연금주거나 연금이 감액되거나 장롱속에 현금을 넣어놨거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 특히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의 화폐가 그 꼴이 날 경우의 수는 연금 수령할 걱정보다 당장 내일 살아남을 걱정부터 해야 할 사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격인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며, 기금의 상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이 보장 & 조정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정치적인 기본권의 문제가 끼어 있고, 상술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있기에''', 최소한 자기가 낸 만큼은 무조건 받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사기업은 쫄딱 망해서 [[파산]]하거나 쌓인 돈 들고 잠적해버리면 그냥 끝이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후신 따윈 절대 없이 정말 완벽하게 소멸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폰지사기 수법을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폰지사기는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이 아니다. 투자 상품을 기획할 때는 모두가 이득을 얻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폰지 사기를 기획한 사람과 최초 참여자들만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사기 기술의 일종일 수 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의 일환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권이라는 '공공성' 그 자체를 일종의 수익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경제 수익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현재 노년층들은 본인들이 지출한 금액 대비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수익은 부차적인 것이고 본 목적은 공공성이다. 이렇게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도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흔히들 연금은 "본인이 스스로 대비한 노후자금으로 때울 수 있는 한계치보다 오래 살 것에 대한 보험"이라고 한다. 공공의 최대 효율을 위해 모든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비슷하며, 공공의 효용성을 얻을 수 있기에 공공 비용이 투입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구조적인 손실분(부족분)을 정부의 지출로 충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을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을 수익사업이 아니라 정책 시행을 위한 기금으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지출은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다.] 즉,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정치적, 사회적 논리에 의해 작동하므로 사기라고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