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절 (문단 편집) === 형사소송 ===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저작권침해는 '''범죄'''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절은 철저하게 저작권을 주장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친고죄 조항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침해 행위가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단독적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저작권침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해야 한다.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즉,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 가령 우연의 일치일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방조범]] 처벌 규정은 있다.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가 이로 형사처벌된 [[https://lbox.kr/case/%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18%EB%85%B81629|사례]]가 있다. 구성요건상 표절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재산 편취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기죄]]와도 상관이 없다.[* 윗 문단의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가 사기의 점으로도 기소되었으나, 허위 투자 유치를 받은 별건 범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