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명 (문단 편집) == [[행정행위]]로서의 하명 == [[행정법|행정법학]]에서의 '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작위·부작위(금지)·수인·급부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작위하명 : 무언가를 하게 함. 입영명령,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 * 부작위(금지)하명 : 무언가를 하지 않게(못하게) 함. 특정지역 또는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 수인하명 : 행정청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함. 전염병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 등. * 급부하명 : 행정청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게 함. 조세부과처분 등 . [[분류:동음이의어]][[분류:행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