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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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命

1. 일반적 의미
2. 행정행위로서의 하명


1. 일반적 의미[편집]


명령을 내림. 옛날 사극 등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하명하시옵소서'라는 대사를 종종 들을 수 있다.


2. 행정행위로서의 하명[편집]


행정법학에서의 '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작위·부작위(금지)·수인·급부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작위하명 : 무언가를 하게 함. 입영명령,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
  • 부작위(금지)하명 : 무언가를 하지 않게(못하게) 함. 특정지역 또는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 수인하명 : 행정청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함. 전염병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 등.
  • 급부하명 : 행정청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게 함. 조세부과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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