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영제 (문단 편집) ==== 하영제 체포동의안 ==== ||<-6><#3F51B5><:>{{{#white {{{+1 '''[[하영제|{{{#white 국회의원(하영제)}}}]] {{{#white 체포동의안}}}'''}}}}}}|| ||<#5c6bc0><-6><:> {{{#white 의안번호: 2120825 / 발의일: [[2023년|{{{#white 2023년}}}]] [[2월 21일|{{{#white 3월 23일}}}]] / 의결일: {{{#white 2023년}}} [[3월 30일|{{{#white 3월 30일}}}]] / 제안회기: [[제21대 국회|{{{#white 제21대}}}]] {{{#white 제404회}}}}}}|| ||<#CCFFFF><:>{{{#black '''재적 '''}}}||<#FFCCFF><:>{{{#black '''재석 '''}}}||<#CEFBC9><:>{{{#black '''가'''}}}||<#FFD8D8><:>{{{#black '''부'''}}}||<#ddd><:> {{{#black '''기권'''}}}|| ||<:>299||<:>281||<:>'''160'''||<:>'''99'''||<:>'''22'''|| ||||<-2> {{{#white '''결과'''}}} ||<-4> {{{#green,#7fff7f {{{+1 '''가결'''}}}}}} || ||||<#5c6bc0><:>{{{#white '''후속 절차'''}}}||||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2023년 3월 30일,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졌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한 뒤 공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공여자가 자택으로 찾아왔을 때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 빈손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영상도 있다고 덧붙였다.[[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9236_36119.html|#]] 이후 표결이 진행된 결과,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9143|#]] [* [[파일: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jp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