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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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당적은 본래 국민의힘이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5월 24일 탈당하였다.
2. 생애[편집]
1954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에서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남해이동초등학교, 남해이동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주로 산림청,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199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관선 거창군수를, 1995년 6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1999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연임에 성공하였다.
2007년 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임하였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여상규에 밀려 탈락하였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제27대 산림청장을,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49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관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제15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을 지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상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지만, 컷오프되면서 공천 탈락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되어 당선되었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3.1. 공직선거법 위반[편집]
2022년 3월 6일,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사천·남해·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집회를 열었다.
2023년 2월 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12
3.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편집]
2022년 10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2023년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것과,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것이다.#
2023년 3월 23일,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2.1. 하영제 체포동의안[편집]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2023년 3월 30일,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졌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한 뒤 공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공여자가 자택으로 찾아왔을 때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 빈손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영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표결이 진행된 결과,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었다.# [2]
3.2.2. 영장 기각[편집]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23년 4월 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2시간에 걸친 심문 결과 기각되었다. 결정이 나온 직후 하 의원은 곧바로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의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심문에 출석하여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3.2.3. 불구속 기소[편집]
230523_보도자료(하영제_국회의원_불법정치자금_수수사건_수사결과)-창원지검.pdf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하 의원과 4급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법률신문
2023년 5월 24일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4. 소속 정당[편집]
5. 선거 이력[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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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근의 무림리와 함께 진주 하씨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하상근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이 마을 출신이다.#[2] [3]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4]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5] 2023.5.24 국민의힘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