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__피해학생[*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보호, 가해학생[*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 인권|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__으로 한다. {{{#!wiki style="font-size: 1.08em;" '''제2조(정의)''' 1. "'''학교폭력'''([[學]][[校]][[暴]][[力]])"이란 '''학교 내외'''[*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학생을 대상'''[*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아동 학대]]도 넓은 의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학생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으로 발생한 [[상해죄|상해]], [[폭행죄|폭행]], [[체포와 감금의 죄|감금]], [[협박죄|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죄|모욕]], [[공갈죄|공갈]], [[강요죄|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따돌림[*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ㆍ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다만, 현재 해당 법률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는 School bullying, [[일본어]]로는 いじめ[* いじめ는 원래 단순히 '괴롭힘'을 의미하는 단어였으나 일본에서의 いじめ에 대한 사례가 학교에서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いじめ라고 해도 학교폭력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을 뜻할 때도 いじめ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만 칭하고 싶을 땐 学校でのいじめ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또한 가타카나로 イジメ로 쓰기도 한다.]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