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부칙(제14026호)'''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HACCP]] 관련 사업이 주된 업무이다. 종전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위생법'에 근거)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다)이 따로 있었으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13일자로 두 단체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되었다.[* 보통 공공기관 간 통합은 업무 효율성을 명분으로 하는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에서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에 이관될 여지를 없애기 위한 이유도 있을 듯 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외에도 [[대한민국 환경부]]와 손잡고 만든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기관도 있을 정도로 축산 관련 업무 상당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종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