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영상자료원 (문단 편집) == 영화필름 등의 제출 == 영화도 출판물처럼 [[납본]]제도가 있는데, 일단 소장되고 나서 외부에 상영하거나 방송, VOD 판매 등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영화제작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또한, 외국영화 또는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당해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국영상자료원은 위와 같이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