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한민국 정부|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