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단 편집) == 업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