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단 편집)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