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저작권보호원 (문단 편집) == 업무 ==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저작권법]] 제122조의5). <개정 2020. 12. 8.>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