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철도공사 (문단 편집) === 차량 불용처리 방식 ===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내구연한 25년이 만료되면 곧바로 불용처리를 한다.[* 단 일부 열차들에 한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최대 30년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내구연한제는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어도 열차의 기대수명과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내구연한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보통 한 노선에서 기대수명인 25년에 도달할 때까지 운용하고 불용처리를 진행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수도권 전철 4호선]] 1993~1995년식 차량은 대체 신규차량이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차량 부족을 이유로 1호선에서 운행중이기 때문에 기대수명 25년을 넘어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에 전량 퇴역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