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합영법 (문단 편집) ===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방법)'''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예비기금의 적립)'''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제36조 (기금의 종류와 조성)'''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37조 (리윤의 분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세금의 납부 및 감면)''' 합영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합영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39조 (기업손실의 보상)'''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련속하여 4년을 넘길수 없다. '''제40조 (회계결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결산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낸다. '''제41조 (리윤의 재투자)''' 외국측 투자가는 합영기업에서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나라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 '''제42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합영기업의 외국측 투자가는 분배받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받은 자금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