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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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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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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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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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合營法
Equity Joint Vent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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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合營法
제정
1984년 9월 8일[1]
현행
2014년 8월 31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합영법의 기본
2.2.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2.3.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2.4.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2.5.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외국과의 공동투자 및 공동경영 사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북한사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1970년대 이후 과도한 자립 경제 추구 및 국방비 지출로 인해서 1980년대에 부분적 개방정책 추구'라면서 합영법이 짤막하게 단골로 등장한다.[3]

'합영법'은 외국과의 공동 투자-공동 경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합작법'은 외국으로부터 투자는 받되 경영은 북한 정권 내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대외경제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다.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73(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주체83(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4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3호로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합영법의 기본[편집]


제1조 (합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합영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합영의 당사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합영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합영기업은 생산부문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 (합영부문과 장려대상)
합영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정보산업, 과학기술, 경공업, 농업, 림업, 수산업, 건설건재공업, 교통운수,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서 할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의 도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같은 대상의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 (합영의 금지, 제한대상)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자연부원을 수출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실리가 적은 대상, 식당, 상점 같은 봉사업대상의 합영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5조 (합영기업의 소유권과 독자성, 채무에 대한 책임)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합영기업은 경영활동과정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등록자본으로 책임진다.
제6조 (합영기업의 법인자격)
합영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합영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제7조 (합영기업에 대한 우대)
국가는 장려대상의 합영기업, 해외동포와 하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하도록 한다.
제8조 (법의 적용)
합영기업의 창설, 운영, 해산 및 청산은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2.2.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편집]


제9조 (합영기업의 창설신청, 승인)
합영기업을 창설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고 투자관리기관에 합영계약서사본, 합영기업의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받은 당사자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등록, 세관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11조 (출자몫, 출자재산과 재산권)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페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토지리용권, 자원개발권 같은 재산권으로 출자할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재산 또는 재산권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출자몫의 양도)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합영상대방의 동의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합영기업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제14조 (출자기간, 지적재산권의 출자)
합영당사자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같은 지적재산권의 출자는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수 없다.
제15조 (등록자본)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30~50%이상 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인 경우 해당 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수 없다.


2.3.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편집]


제16조 (리사회와 그 지위)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리사회의 권능)
합영기업의 리사회에서는 규약의 수정보충, 기업의 발전대책, 등록자본의 증가, 경영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기업의 해산 같은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의 관리성원)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회계원을 두며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의 재정검열원)
합영기업에는 그 기업의 관리일군이 아닌 성원으로 재정검열원을 둔다.
재정검열원은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의 관리운영기준)
합영기업은 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의 조업기간)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조업할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업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조업기일을 연장한 기업에는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제22조 (합영기업의 영업허가, 조업일)
합영기업은 정해진 조업예정일안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을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제23조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합영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우리 나라에서 원료, 자재,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해당 계획을 내야 한다.
제24조 (관세의 부과)
합영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25조 (합영기업의 업종)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로력채용)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27조 (로력의 관리)
합영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로동법규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의 돈자리)
합영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 (자금의 대부)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대부받을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교환한 조선원은 정해진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0조 (재정관리와 회계계산)
합영기업은 재정관리와 회계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의 보험가입)
합영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보험회사에 든다.
제32조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보장)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2.4.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편집]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방법)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예비기금의 적립)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제36조 (기금의 종류와 조성)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37조 (리윤의 분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세금의 납부 및 감면)
합영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합영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39조 (기업손실의 보상)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련속하여 4년을 넘길수 없다.
제40조 (회계결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결산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낸다.
제41조 (리윤의 재투자)
외국측 투자가는 합영기업에서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나라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
제42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합영기업의 외국측 투자가는 분배받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받은 자금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2.5.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편집]


제43조 (합영기업의 해산사유)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리행, 지속적인 경영손실,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의 만기전 해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결정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수 있다. 이 경우 청산위원회는 리사회가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5조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6조 (분쟁해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08:19:49에 나무위키 합영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3] 이 내용은 EBS 수능특강 (2022학년도) '한국사' pp.151 ~ 152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