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문단 편집) == 하는 일 == 한국 내/외 [[기차]], [[항공기]]의 가벼운 사고와 대형사고를 전담 조사한다. 해상사고는 상술했듯이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하고, 자동차교통사고는 [[국과수]]나 [[국토부]]내 타 부서, 경찰이 담당해 항공철도사고 위원회는 항공사고와 철도사고만을 담당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안전법]]에 정의되어 있는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다. 외항사의 경우 한국의 관제공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개입해 전담수사하고 결과물로 나온 보고를 해당 외항사가 속한국가에 통보한다. 가벼운것 사고는 항공기가 착륙하다 타이어가 터지거나, 정비실수로 잘못된 부품을 끼워 가벼운 사고가 난다거나, 기내에 문제가 생겨 승객이 피해를 입은경우 개입한다. 패러글라이더 사고조사도 담당하며, 만약 국적기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할경우 해당국가로 조사팀을 급파한다. 만약 조사중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추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우려될경우 [[ICAO]]나 [[FAA]] 그외 해당 항공사의 소속국가에 통보하기도 한다. 군용기 사고의 경우에도 조사에는 참여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군용기 사고 특성상 자세한 사고경위는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군용기 사고조사결과를 공개하는곳은 미국정도 밖에 없다.[* 대신 블랙이글스 T-50추락사고등 일부 사고의 경우 공군측에서 상세하게 사고조사를 보도하기도 한다.] 철도사고는 [[탈선]], 열차 충돌, 방화, 기타 기계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을 조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