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고 (문단 편집) == 개요 == {{{+1 [[解]][[雇]] | Fire, Discharge, Layoff, Termination of Employment}}}[* Fire, Discharge, Layoff 모두 해고라는 뜻이지만 뉘앙스는 많이 다르다. Fire은 미국계 창작물에서 자주 나오는 "You’re Fired!!"를 생각하면 되며, 말 그대로 사장이 임직원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을 뜻한다. Layoff는 일시적인 해고를 뜻하며 기업 사정이 나아질 경우 재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긴 해고를 뜻한다. Discharge는 해고의 법적 표현이다. 즉 해고 문제로 소송을 내면 Discharge로 번역된다.] 민법상으로는 사용자 측의 고용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회사에서 임직원을 잘라내는 것. 대상이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 동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106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법령으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다. [[높으신 분]]이 잘린 경우 해임 또는 면직[* 그러나 면직은 불미스럽게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장 대한민국 정부기관 홈페이지들만 해도 일부에서 역대 장관, 청장 소개에 '면직일'이라는 단어를 잘만 쓰고 있다.], [[경질]]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파직이라고 했다. 사극을 보다보면 심심하면 나오는 단어.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을 아울러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다. 해고당했다고 상사(였던 사람)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해고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해고 당한 기록이 남아 해고 당한 자가 다른 곳에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능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한 번 해고 당하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해 가정파탄, [[노숙자]], [[자살]]로 이어지거나 [[사기꾼]]처럼 불법, 범죄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등 범죄에 발길을 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자진퇴사를 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문제는 나이가 많으면 해고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적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거나 이직이 잦은 업계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실상 신규 취업은 불가능한 나라이고 설사 재취업이 되더라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며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블랙기업]], 대리기사, 일용직 등의 [[3D#s-2|3D 업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고가 한국에 비해 쉬운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해고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비해 낫지만 그렇다고 결코 좋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해고 당할 일이 거의 없다. 괜히 수많은 세계의 청년들(現 1980년대생~2000년대생)이 공무원에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이 아니다. 9급 공무원만 해도 월 실수령액은 괜찮은 중소기업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해고 당할 위험이 없는 '안정성' 덕분에 매년 엄청난 숫자의 인원이 지원하고 있다. 굳이 공무원이 해고를 당할 일이 있다면 국고를 도둑질 하거나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정도의 사고(직장 내 따돌림 & 성폭력 & 기물 파손 등)를 친 경우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