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고 (문단 편집) == 우회적 해고 방법 == 징계해고, 통상해고, 구조조정 등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표를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다만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일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지간히 큰 실수나 법적 잘못이 없으면 해고하거나 해고를 유도하지 않으며[* 마음에 안 들면 재계약을 거부하면 그만이다.], 주로 정규직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디나 예외가 있는 법. 타지로 보내면 전근 가고, 교육 보내서 명상하라면 명상 하고, 책상 빼고 대기 시키면 업무에 관한 책 가져와서 읽고, 면담해서 나가라고 하면 싫다 하고, 업무성과 부진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 걸어서 복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연봉 수천만원이 걸린 일이니만큼 자존심이나 따돌림 같은 거 무시하는 배짱을 가지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해도 선량한 사람인 경우 주위에서 말없이 응원을 받는다. 그러나 밥먹고 하는 일이 [[꼰대]]질과 [[사내 정치|파벌 형성]], 욕설과 고함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주위에서 시달린 사원들이 알아서 녹음기 가져와서 증거 수집해서 인사팀에 계속 찔러준다. 이런 사람들의 소송기록을 보면 입사 20년~25년만에 성희롱, 폭언 등으로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학대행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동안 반복해서 저질러온 경우가 많다. * [[명예퇴직]]/희망퇴직 받기 : 희망퇴직 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명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위로수당을 준다. 그 위로수당은 기업에 따라 다르나, 국내 유명 대기업의 경우 3년치 가량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연봉이 5천만원이면 약 1억 5천만원을 받고 해고된다. 위로수당 수령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걸어도 근로자 측이 이기는 것은 어렵다. 다만, 영수증에 엉뚱한 사람이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처분되어 복직되거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보통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대상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꼬투리잡기 힘들 때 취하는 조치. * [[책상]] 빼기 : 보통 해고 예정자 라고 미리 공지를 하며, 거부하면 통보도 없이 책상을 뺀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지켜라, 이제 일을 안 준다."고 말한다. 책상을 빼고 나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식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이런 처지에 놓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찍혀서 잘릴까봐 아무도 사적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다. 대화에 끼여보려 해도 자기가 끼려 하면 끊어 버리고, 주변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간식먹고 커피마실 때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으려 들어서 [[혼밥|자기 혼자 먹어야 한다.]] 일거리도 빼앗아 버린다. 보통 이렇게 당하면 대부분 1~2주 내에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예퇴직을 권한다. 게임이나 하면서 버티기도 하지만 근무태만으로 징계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고 위로금과 실업수당을 챙긴다. * 이유없는 [[지방]]발령 : 경상도에 평생 근무해 오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전라도로 보낸다든지, 전라도에 평생 근무하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강원도로 보낸다. 혹은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방에서 일하던 직원을 오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수십년 근속한 회사원이 오랜 기간 지내온 연고지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해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실제로 대부분 사표를 쓴다. * [[한직]]이나 불량사원 전용 부서로 전출: 책상 빼기와 비슷한 방법이다. * [[임원]] [[승진]]: 임원은 [[계약직]]이다. 물론 임원으로 가도 성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능한 하급자가 유능한 상급자가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한데 무능한 하급자가 그게 가능할 리 만무. 1~2년 정도 부장 근속 때의 두 배를 줘야 하지만, 대신 기간이 지나자마자 재계약 거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 엉터리 [[직무교육]]에 동원 이런 우회적인 해고 요령은 대개 정상적인 기업이 쓰는 방식이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거액의 위로금을 줘서 달랜 뒤 내보내는 것이다. 블랙기업은 대개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위로금을 안 주거나 적게 줘서 내보내기 위해 온갖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한다. 물론 소송 걸리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지만 대개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관둘지 각 재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지라 보통 길어도 1년 내에는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 나중에 소송을 먹거나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데, 오너는 책임지지 않고 해당 부서의 장 혹은 팀장 같은 실무자가 뒤집어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